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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에게 자유를

'내란선동과 표현의 자유' 시민사회토론회,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내란선동도 당연히 무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월 11일 “내란음모죄는 무죄"라면서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는 등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지난 18일 ‘내란선동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무죄판결에 따른 시민사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후원회, NCCK인권센터, 공안탄압규탄대책위가 주최했습니다.

박래군 공안탄압규탄대책위 상임집행위원장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선동 유죄판결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서해성 작가는 ‘문화예술과 내란선동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해, 민청학련 재심사건 담당 변호사였던 김형태 변호사가 ‘민청학련 사건으로 본 내란선동’을 각각 발제했습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함께 했습니다.

 


김형태 변호사 “음모가 무죄인데, 어떻게 선동만 유죄가 되나?”

김형태 변호사는 “음모는 ‘합의’다. 법원이 이석기 등 여러 사람들의 의사교환을 통해 이루어진 합의는 실질적 위험성이 없어서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합의의 일부인 이석기 등의 발언을 따로 떼어내어 별도의 ‘선동’으로 기소하고 판단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합의가 무죄인데 제안만 떼어 유죄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대법원에 가면 무조건 무죄가 될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항소심 법원 스스로도 ‘내란 선동은 구체적인 범죄행위 실행의 결의가 성립한 내란음모죄에 준하는 정도의 불법이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선동도 음모와 같은 정도의 실질적 위험성이 있어야 성립한다”며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이 의원 등의 발언이 북에서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뭐가 비슷한 지를 따져야 한다. 종북이라고 공격하는데 그 종북의 형법적 평가가 뭔지를 따져봤어야 한다. 이석기 의원의 정세강연회는 미국이 자꾸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이고 이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호중 교수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

이호중 교수는 내란음모죄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내란선동죄를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의 논리에 대해 “내란선동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항소심의 논리는 형법 이론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음모와 선동은 범죄 실행의 착수 전단계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질적이다. 범죄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행해지는 예비음모와 선동은 모두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예비음모건 선동이건 그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음모 내지 선동행위가 실제 범죄의 실행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성이 존재하는 경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실질적 위험성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내란음모죄가 정치적으로 소수진영이나 진보적 정치진영의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음모죄의 실질적 위험성 요건은 내란선동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엄격한 수준으로 적용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서해성 작가 “‘표현의 자유’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없다”

서해성 작가는 “이번 사건은 한 줄로 얘기 할 수 있다. ‘칼은 없는데 칼집 무늬에 문제 있다’는 것이다. 본질은 내란음모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칼이 있을지 모르고, 칼집 무늬가 문제라는 거다. 칼집의 목적은 칼을 위해 있는 것이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처벌 불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서 작가는 “불온하지 않고 어떻게 현실과 다른 세상, 다른 현실을 꿈꾸겠는가. 한낱 쇠붙이인 피스톤은 동일한 방식으로 움직임을 반복하지만 물체를 전진시킨다. 하물며 기계조차 끝내 그러하다. 전진하지 않고, 요컨대 상상하지 않고 어떻게 내일이 오는가. 상상 없이 온 내일은 늙은 오늘일 따름이다. 따라서 불행히도 명시라 부르는 상당수 시들은 내란을 음모한 결과 아직 우리 곁에 남아 있다. 시여, 내란을 음모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작가는 “표현의 자유란 풍자를 포함해서 왕관과 권력과 자본에 대해 욕설을 퍼붓고 나아가 이를 해체하는 언설까지를 포함하는 권리를 말한다. 건강한 대중은 권력의 비밀을 의심하고 마땅찮은 언행에 욕을 먹일 수 있을 때 비로소 탄생한다. 이 자유는 권력이 하사한 게 아니라 시민이 투쟁으로 획득한 근대민권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작가는 “이석기 의원과 그의 동료들이 한 말은 우리가 술집에서 한 얘기 정도에 해당한다. 어떻게 이런 걸 처벌할 수 있는지 놀랍다. 이에 공분하지 않는 것에 대해 더 놀랐다. 주권자로서 나의 표현이 제한 될 수 있다는 거 문제이다. 그것이 나에게 닥쳐 올수 있다는 것이 공유되지 않는 게 문제”라며 “이석기 의원 옹호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 옹호다. 표현의 자유가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실질적 위험성 없었고, 개연성 없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토론발언에서 "표현의 자유 중요하고, 실질적 위험성도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개연성도 없었다."며, "이런 문제가 표현의 자유영역에서 같이 토론되지 않고 법의 영역에서 처벌되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함께 토론하면서 무엇이 더 한반도 현실에 맞는지, 무엇이 더 평화를 가져오는지, 민주주의를 더 가져올지 논의할 기회를 박탈 당하고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래군 집행위원장 "말을 처벌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

 

박래군 공안탄압규탄대책위 상임집행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말을 처벌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다. 이 사건에 집약되어 있다.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을 넘어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고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사회로 가도록 분투하자"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