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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에게 자유를

이석기 의원 내란 선동 판결 관련된 최초의 전문가 토론회 열려

표현의자유심포지엄자료집_내지.pdf

 

이석기 의원 등 내란사건과 관련해 국내외 전문가들은 “사상에 대한 처벌은 민주주의 파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내란선동죄는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메인 컨퍼런스 룸에서 열린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의 위기: 내란선동죄의 이중위험 학술 심포지엄’에서다. 내란사건과 관련해 최초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아울러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 인권위원회, 원불교 사회개혁교무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이 후원에 나섰다.




송주명 민교협 상임의장 “사상에 대한 처벌은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파괴행위”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내란음모 판결로 대한민국 선진국 자격 있는지 평가받게 될 것”

송주명 민교협 상임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상과 생각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법적인 처벌 가하는 것은 기본권 제약이자 기본권에 대한 공격인 동시에 일반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파괴”라고 지적했다. 송 상임의장은 이어  “국가안보를 정치적,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인간 안보, 생명 안보를 심각하게 뒤흔드는 것”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은 인사말을 통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이나 진보당 해산청구를 하는 까닭도 결국은 자유 민주주의 근본을 도외시한 시대착오적 편견의 소산”이라며 “이제라도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안 전 위원장은 이어 “머지않아 사법부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국민들이 나라의 최고법원의 판결을 주목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으며, 그를 통해 “과연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평가할 것”이라며 본 행사가 “희망으로 나아갈 지혜를 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상희 교수 “내란선동 인정으로 모든 국민이 선동으로 엮일 여지 마련돼”

기조 발제에 나선 한상희 교수는 내란선동에 관해 언급하며 “선동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를 촉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위험이 명백해야 하고, 급박해야 한다. 그런데 법원 판결은 행정행위의 무효여부를 판단할 때는 쉽게 명백함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안사건의 경우는 손쉽게 명백성을 인정한다.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고 논의,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하는 급박성 요건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어 “기존의 아날로그식의 언론능력으로 디지털 언론능력으로 넘어가면서 모두가 다 불특정다수에 대해 반체제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누구나 모든 국민에 대해서 모든 행동을 선동으로 엮어버릴 여지, 발판 마련할 수 있다”며 “우리 민주주의 심각한 위기 국면을 구성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웨첼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보좌관 “한국 정부, 표현의 자유 지킬 의지 있는지 의심스러워”

 

웨스트모어랜드 미 인권변호사 “표현의 자유 제한하면 더 큰 문제 초래하게 돼”

 

서승 일본 리츠메이칸대 교수 “국토참절? 일본 치안유지법 문구 그대로 딴 것”

이번 심포지엄에 참가한 해외 토론자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웨첼(JAN E. WETZEL)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정책보좌관은 “국가보안법이 무고한 시민의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또 한 번 확인했다. 공공장소에서의 정치적, 학술적 논의를 하는 것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코멘트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려면 실질적 위험을 담고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해 높은 기준을 가져야 하며, 이 행위를 판단하는데 사법부만이 개입이 되어야지 행정부만으로 심판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최근 한국 정부의 행태는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해외참석자인 미국 인권변호사인 케이트 웨스트모어랜드(Kate Westmoreland)는 “가장 중요하게 강조해야 할 부분은 민주주의에서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진정한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기존의 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며 “그 사람 의견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던 그건 중요하지 않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건 모든 의견이 표출될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자유로운 논쟁을 통해 균형을 찾게 될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제한하기 시작하면 이는 자유로운 사상의 장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더 큰 문제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서 승 일본 리츠메이칸대 법학부 특임교수는 “내란죄에 들어있는 국토 참절, 국헌 유린, 모두 일본 천황의 사유재산인 조선영토를 훔치고 천황 지배체제를 유린한다는 의미를 담은 일제시대 치안유지법 문구를 그대로 따온 것”고 소개했다. 서 교수는 이어 같은 분단 국가인 대만의 사례를 소개하며 “대만의 법체계보다도 못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입법론적 측면에서 내란선동죄는 즉시 폐지가 옳아”

종합토론에서 참가자들은 내란선동죄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성요건이 아무 것도 없는 일종의 백지형법인 선동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사회를 진취적으로 혁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선동죄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며 ‘선동죄, 표현의 자유’에 재구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론적 측면에서는 내란선동죄는 즉시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그 근거로 우리 법체계와 비슷한 독일 형법, 일본 형법에서도 선동죄는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 현재 내란선동죄는 지나치게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오재창 변호사(전 민변 국제연대위원장)는 “형법 제정 당시에도 인권적 측면에서 심각한 논란이 되었다”며 내란선동죄 연원을 소개했다. 오 교수는 내란선동죄 제정을 둘러싸고 당시 육군 법무실장인 채윤기 법무대령을 비롯해 각계에서 ‘인권 탄압’을 우려하였다는 점을 들면서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글= 진보정치 권종술 기자
사진= 진보정치 백운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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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심포지엄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의 위기 - 내란선동죄의 이중위험

 

 

일시  2014년 11월 17일(월) 오후 2시

장소  포스트타워 메인 컨퍼런스룸

 

 

개회식

개회사 : 송주명(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한신대 정치학과 교수)

인사말 : 안경환(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제법률가위원회 위원)

 

기조발제  한국의 분단체제와 국가안보 그리고 표현의 자유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발표 

제1주제 :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보는 한국의 표현의 자유 Jane E. Wetzel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정책보좌관)

제2주제 : 미연방대법원 판결과 표현의 자유 Kate Westmoreland (미국 인권변호사)

제3주제 : 국가보안법 시대에 대한 항변 서승(일본 리츠메이컨대 법학부 특임교수)

 

종합토론  표현의 자유와 내란선동, 어떻게 볼 것인가?

제1토론 : 이재승(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토론 :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3토론 : 김칠준(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

 

서면토론

제1토론 : 미국에서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토론 : 일본 파괴활동방지법 판례를 통해 본 내란선동 /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후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 심포지엄 자료집 첨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