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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에게 자유를

"CNC 재판은 이석기 의원 죽이기 정치 재판"

 

 

 

이른바 ‘CNC 사건’ 공판이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 513호에서 열렸습니다. 작년 8월에 진행된 1차 공판기일에 이어 재판부 변경 이후 열린 첫 번째 공판입니다.

2012년 당시 여론재판을 주도한 공안검찰는 6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200여명의 참고인을 소환하고, 50여곳을 압수수색 하는 등 먼지털이식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1차 공판기일에서, 변호인들은 선거비용 보전을 신청하고 수령한 주체인 후보자들은 그냥 두고, 선거기획사만 처발하겠다는 검찰의 논리에 대하여 "전형적인 정치탄압"이며, "공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금액이 큰 사람들은 기소하지 않고 소액의 CNC 관련자와 구 민주노동당 소속 후보자들만 선별적으로 기소하여 이 사건이 정치재판임을 스스로 입증하였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석기 의원, 첫 공판···“진보정치의 누명과 모욕 벗겠다”

 

 

 

작년 8월 26일 첫번째 공판 모두진술에서 이석기 의원은 "색깔공세에 바로 뒤이어 저에게 찾아온 것이 소위 '부정선거' 의혹"이라며 "이 과정에서 검찰이 저를 정조준하였음은 재판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지만 검찰은 제가 관련된 어떠한 부정의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하였고, 결국 기소조차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부정선거' 수사에 뒤이어, 작년 5월에는 제가 몸담았던 회사마저 겨냥했다"며 "진보정치에게 가해진 부당한 폭력이 반드시 다시 바로잡히도록 하기 위해 공판과정에 끝까지 성실히 임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금영재 대표 “CNC 억지수사, 검찰 스스로 잘 안다” (전문)

 

 

-‘견적 사후 조작’ 시비는 왜 일어났나?

선거 도중에 견적과 비용이 달라지는 것은 업계에서는 상식이다. 인쇄물 중철은 선거 도중 비용이 200% 300%까지 폭등한다. 선거캠프의 홍보물량 결정도 수시로 바뀌어 계약 당시 알 수가 없다. 광주 교육감 선거에서는 TV 광고를 갑자기 하기로 해 비용이 추가됐고, 전남 교육감 선거에서는 5톤짜리 대형 탑차를 운영하기로 뒤늦게 결정됐다. 검찰은 매 건마다 미리 계약 맺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는 것인데 선거업무 그렇게 하는 곳이 없다. 이런 게 사기라면 선거기획사 중 안 걸릴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CNC가 폭리를 취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유세차량이 단순임대인데 차량마다 300~500만원을 수익을 봤냐고 검찰이 묻더라. 1년 전부터 준비해서 6억원을 선금으로 마련해 차량을 확보하고 자체 설계해서 최적화한 유세차를 제작했다. 당연히 이런 노력에 마진이 있지 않겠나. 기업의 마진을 검찰이 문제 삼자 변호사들도 이런 수사는 처음 본다고 황당해했다.
뒤늦게 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관련 매뉴얼을 새로 정리한다는데 거꾸로 말하면 우리 회사에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닌가. 검찰도 무리한 수사라는 걸 잘 알고 있다.

 

 

 

 

"CNC 사건 정치재판 중단하라" 이석기 의원이 탄 차량에 인사하는 당원과 지지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