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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에게 자유를

[한겨레] 검찰, 공안당국의 ‘이석기 언론플레이’ 비판

[한겨레] 검찰, 공안당국의 ‘이석기 언론플레이’ 비판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02938.html


등록 : 2013.09.10 20:21수정 : 2013.09.11 13:57



수원지검 “보도 너무 많이 나와…공안사건서 유례없어”

여적죄 적용검토 보도에도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국가정보원 수사 과정에서 혐의 내용들이 이른바 ‘공안 당국발’로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알려진 것을 두고, 검찰이 “공안 사건에서 유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에서 독특한 게 수사중에 진위를 떠나 각종 보도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보도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혐의 사실의 보도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통상 공안사건의 경우 검찰과 국정원은 구속 기소 시점에 해당 피의자의 혐의 내용을 공식 발표해왔다.


지난달 28일 국정원이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 진보당 관련자 9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뒤, 지하혁명조직으로 지목된 ‘아르오’(RO) 관련 내용과 올해 5월 ‘이석기 모임’ 녹취록 등 보도가 공안당국이나 사정당국을 출처 삼아 쏟아졌다.


국정원의 ‘여적죄’ 적용 검토 보도와 관련해서 그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구속영장에서 이적동조와 내란음모 혐의라고 분명히 했다. 혐의 사실을 조사중이다. 어떤 죄를 적용할지는 수사 마무리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확인해줄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사중인 혐의 내용이 알려지자 검찰은 수사상 고충도 털어놨다. 차 차장검사는 “보통 (수사와 관련해) 오보는 바로잡으려 한다. (그러나) 지금은 구속영장에 담긴 사실과 증거 관계가 쏟아지고 있다. 오보 여부를 대응해 ‘오보다, 아니다’를 확인해줄 수가 없다. 그것을 확인하면 (검찰이) 수사를 (검찰) 밖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이런 태도는 사건 송치를 앞두고 이른바 ‘공안당국’에 의한 무차별인 언론플레이에 대한 부담과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이석기 의원은 13~14일께 국정원에서 수원지검으로 사건이 송치되면 최대 20일 동안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국정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압수수색을 한 뒤 처음으로 열렸다. 국정원의 조사 내용 등에 질문이 쏟아지자 그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수사 상황 확인은 어렵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대신 “(검찰은) 언론 대응보다는 국정원의 수사 내용과 송치 내용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보완 수사 필요가 있으면 처리해 최대한 완벽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다. 기소 시점에 수사 결과 발표 시 확인된 내용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도 ‘아르오’의 총책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그는 “국정원 대변인에게 확인했더니 ‘자기도 일체 수사 사항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더라. 보도는 확인하고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공안부 검사 4명에 다른 검찰청에서 파견받은 검사 2명, 대검의 공안 담당 검사 1명까지 모두 검사 7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앞서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 공동변호인단’은 지난 3일 “공안당국이 수사 초기부터 불법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증거능력도 가려지지 않는 5월 모임 녹취록을 누설하는 등 우리 사회를 매카시즘의 광풍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국정원과 언론사 2곳을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반발한 바 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