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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에게 자유를

소위 여적죄 관련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보도자료] 소위 여적죄 관련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1. 공안당국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죄 피의사실 공표에 이어, 여적음모죄라는 생경한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며 또 다시 수사권을 빙자하여 여론몰이 정치에 나서고 있다.


국정원은 사건을 공식화한 지 채 열흘도 안 되는 시점에 내란음모죄의 적용이 어렵게 되자 다시 여적음모죄라는 규정을 들추고 있는 것이다.


3년 이상 추적·감청하여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고 누차 강조해 온 국정원이 다시 여적죄 운운한다는 것은 이번 사건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시작된 것인지 확인되는 순간이다. 


2. 국정원과 검찰은 3년 이상의 추적 감청과 내부 협조자의 증언을 통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고 하며 2013. 8. 28.부터 압수·수색 개시와 동시에 공개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피의사실 입증에 대한 공안당국의 장담과는 달리, 수사초기부터 헌법과 법률이 금지한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는 물론 기소 후 법원에 의하여 증거능력 여부가 가려져야 할 소위 녹취록이라는 증거를 피고인의 방어권과 법원의 심리 재판권을 명백히 침해하며 누설, 공표하는 범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저지르며 우리 사회 전체를 매카시즘의 광풍으로 몰아나갔다.


그런데 국정원은 그렇게 호들갑을 떨며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생중계하듯 공표하며 여론재판을 벌였던 ‘내란’음모죄가 터무니 없다는 것을 자인하듯 이제는 다시 ‘여적’음모죄라는 피의사실을 범죄적으로 흘리며 매카시즘 여론몰이를 계속 벌이고 있다.


3. 우리는 공안당국에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서의 무죄추정의 원칙,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사법부의 독립을 부정하는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의 범죄를 언제까지 계속하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안당국이 피의사실 공표라는 범죄행위를 계속 저지르는 이유가 명백해졌다.

 

먼저 이번 사건은 별다른 증거도 없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및 정치개입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범죄에 대한 범국민적인 촛불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원세훈, 김용판 등 국기문란 사범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국정원에 대한 개혁 요구를 가라 앉히기 위한 것이다.

 

4. 결국 공안당국이 불법적으로 언론에 흘리는 이 사건 소위 내란음모 및 여적음모라는 피의사실 혐의라는 것들은 실상은 국가정보원이 존립의 위기를 맞아 그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정보원에 의하여 여론재판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온 국민에게 명백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공안당국은 지금이라도 피의사실 공표죄를 저지르며 여론몰이에 나설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향후 법정에서 차분하게 시시비비를 가려나가는 모습으로, 이성적 대응을 하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2013년 9월 8일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 공동변호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