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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독점대행’ 위헌, 수수료 수입만 연 340억 원

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독점대행위헌

법률적 근거 없이 수수료 수입만 연 340억 원 달해

 

 

 

국감보도자료9.hwp


 

-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침해 소지 상당한 것으로

- 기본권 침해 여부 관심 없이 수수료 수입에만 열중

 

 

 

 


 

1023일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석기 의원은 언론진흥재단이 수행하고 있는정부광고 독점대행위헌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누구라도 당장 위헌심판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 사안임이 드러났다. 만약, 위헌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재단의 주 수입원(법인회계수입의 40%)이 없어지게 되어 재단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정부광고 독점대행은 헌법 15직업의 자유침해 소지가 매우 커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정부광고 독점대행으로 재단이 벌어들이는 수수료 수입액이 340억원이다. 총수입의 40%면 핵심적인 주 수입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석기 의원은독점의 근거는 국무총리훈령, 문화체육관광부지침. 둘 다 규칙이므로, 결국 정부광고 독점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헌재 판례에 따르면, 정부광고 독점 관련한 국무총리훈령은 헌재 심판 대상이 된다. 정부광고독점은 헌법 제15조 소정의직업의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 직업수행의 자유에는 영업의 자유 및 경쟁의 자유 등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석기 의원은독점 영업을 하는 언론재단도 당연히 위헌 여부에 대해 검토했어야 하는거 아닌가.”를 지적하였다.

 

신문산업 진흥이라는 설립 목적과정부광고 독점간에 어떠한 연관도 없어

 

신문 산업 진흥이라는 재단 목적과 정부광고를 독점으로 대행하는 것 사이에 아무런 필연적 관련이 없다. 설령 공익적 목적으로 언론진흥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제한적이더라도 일부 참여의 기회자체는 주는 것이 맞다. 이석기 의원은결론적으로 현 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5조 직업의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미 언급했듯이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근거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법률유보원칙 위배이다.

 

코바코 사례가 빚은 광고계방송계 혼란에 대해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총수익 40% 주수입원이 위헌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도 없고, 대책도 없는 상태이다. 이석기 의원은재단 존립에 관한 문제이다. 이사장은 명백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법률적 근거 마련 등 대책 수립을 촉구하였다.

 

 

20121023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