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독점대행’ 위헌
법률적 근거 없이 수수료 수입만 연 340억 원 달해
-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침해 소지 상당한 것으로
- 기본권 침해 여부 관심 없이 수수료 수입에만 열중
10월 23일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석기 의원은 언론진흥재단이 수행하고 있는‘정부광고 독점대행’위헌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누구라도 당장 위헌심판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 사안임이 드러났다. 만약, 위헌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재단의 주 수입원(법인회계수입의 40%)이 없어지게 되어 재단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 정부광고 독점대행은 헌법 15조‘직업의 자유’침해 소지가 매우 커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정부광고 독점대행으로 재단이 벌어들이는 수수료 수입액이 340억원이다. 총수입의 40%면 핵심적인 주 수입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석기 의원은“ 독점의 근거는 국무총리훈령, 문화체육관광부지침. 둘 다 규칙이므로, 결국 정부광고 독점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헌재 판례에 따르면, 정부광고 독점 관련한 국무총리훈령은 헌재 심판 대상이 된다. 정부광고독점은 헌법 제15조 소정의‘직업의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 직업수행의 자유에는 영업의 자유 및 경쟁의 자유 등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석기 의원은“독점 영업을 하는 언론재단도 당연히 위헌 여부에 대해 검토했어야 하는거 아닌가.”를 지적하였다.
○‘신문산업 진흥’이라는 설립 목적과‘정부광고 독점’간에 어떠한 연관도 없어
신문 산업 진흥이라는 재단 목적과 정부광고를 독점으로 대행하는 것 사이에 아무런 필연적 관련이 없다. 설령 공익적 목적으로 언론진흥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제한적이더라도 일부 참여의 기회자체는 주는 것이 맞다. 이석기 의원은“결론적으로 현 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5조 직업의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미 언급했듯이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근거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법률유보원칙 위배이다.
코바코 사례가 빚은 광고계․방송계 혼란에 대해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총수익 40% 주수입원이 위헌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도 없고, 대책도 없는 상태이다. 이석기 의원은“재단 존립에 관한 문제이다. 이사장은 명백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법률적 근거 마련 등 대책 수립을 촉구하였다.
2012년 10월 23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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