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선임절차,
이사회의 일방적인 강행처리가 아닌 구성원간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 KBS 이사 추천권을 행사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KBS 사장선임절차를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KBS 이사 추천권을 행사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이석기 의원은 오늘(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질의에서 KBS 이사회가 야당 추천 이사들이 참여하지 않은 채 사장 후보에 대한 최종면접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일방 강행처리이며, KBS 구성원간 논의와 합의를 통해 사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방통위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지적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방통위 권한 밖의 일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석기 의원은 방송법 제46조 3항에 명시된 것처럼 KBS 이사를 추천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방통위가 권한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며, 이사회의 일방 강행처리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KBS 이사회의 정족수를 2/3로 하는 특별의사정족수제를 비롯하여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방안, 공영방송사 사장의 자격 조건 강화 등 KBS 구성원들이 제안하는 안을 방통위가 적극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편, 방통위가 지원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대해 방송사들 또는 제작관련 업체들의 부당노동행위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석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계철 위원장은 동의한다고 밝혔다.
◯ 또한 이석기 의원은 방통위가 통신사들과 함께 추진하는 공공무선랜 지원 구축사업에서 통신사들이 와이파이존의 공유를 가능하게 한 만큼, 기존의 AP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복투자 여부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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