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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 항로변경 적용으로 천연보호구역 침해 우려

제주해군기지에 15만톤급 크루즈선 입출항 항로변경 적용으로

강정앞바다 천연보호구역 침해 우려

 

 

 

국감보도자료8.hwp


 

- 제주해군기지에 15만톤급 크루즈선 입·출항을 위한 항로법선 교각 30도 적용으로

  강정앞바다 천연보호구역 침해 우려

 

- 문화재청은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항로 변경 적용으로 인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수립해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오늘 문화재청 종합감사에서 15만톤급 크루즈선 입출항을 위한 제주 해군기지(·군복합항) 항로법선 교각 30도 적용으로 강정앞바다 천연보호구역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제주 강정주민들과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이명박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의 항만설계를 변경하지 않아도 15만톤 크루즈선 두척의 입출항이 가능하다며,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는 현행 항만설계에서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 항로법선 교각을 기존 77도에서 30도로 변경하여 적용한 것으로, 이 경우 연산호 군락과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을 침범하게 되어 국가지정문화재의 훼손이 우려된다.

 

이석기 의원은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문화재청이 천연보호구역 침해 가능성을 조사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연산호 군락과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지침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석기 의원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당시 검토되지 않았던 항로 변경에 대해, 허가 취소를 포함해서 모든 법적 검토를 해야 된다며, 항로 변경으로 인해 천연보호구역과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연산호 군락과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지침도 수립하여, 해군이나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 변경을 하거나 문화재 침해 행위를 할 때 기준과 절차에 따라 문화재청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화재청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책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제주해군기지(·군복합항)의 크루즈 선박 입출항 기술 검증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제주 주민들과 도의회 등의 반대에 봉착하자,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20089월 제주 해군기지를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최대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이 기항할 수 있는 민·군 복합항으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19월 제주도는 현행 항만설계로는 제주해군기지에 15만톤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안전하게 입·출항과 접·이안을 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국회에서 기술검토를 권고했다. 이에 2012년 초 국무총리실 산하에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229일 항만설계 변경없이 15만톤 크루즈선이 입출항 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부 발표 후 제주도의회를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술검증위원회의 구성, 국무총리실의 외압, 해군의 과거 발표와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강정마을회와 범도민대책위, 전국대책회의 등은 23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횡과 불법으로 제주해군기지(·군복합항)의 안전문제를 덮을 수 없다며 건설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촉구문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하였다.

 

 

20121023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