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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초등학교, 특수학교 스포츠강사 근무계약 12개월로 해야

 

 

초등학교, 특수학교 스포츠강사 근무계약 12개월로 해야

 

 

박근혜 후보의 대선운동용이 아니라,

스포츠 강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이석기 의원은 오늘 문방위 2013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초등학교, 특수학교 스포츠강사의 근무계약기간을 12개월로 계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는 학교와 학부모에게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도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는 예산을 편성했으나 5년째 임금동결과 10개월 계약의 열악한 조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전국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배치하고, 지속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업무라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당장 정규직 채용이 어렵다면 현재 스포츠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보여주는 10개월 계약을 12개월로 연장하는 것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임금 인상이나 근무계약기간 연장 없이 강사 인원수만 확대한 것은 새누리당의 대선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6월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요구안에는 1,867명의 스포츠강사를 배치하는 137억원 규모였으나 8월에 9,000여명의 스포츠 강사를 배치하는 726억원의 수정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에서야 전국 학교에 확대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체육인들과의 만남에서 "체육인들의 큰 걱정 중 하나가 일자리 문제"라며“새누리당은 총선에서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스포츠 강사들을 한 명씩 두고 토요 스포츠 강사도 한 명씩 두겠다고 약속을 드린 적이 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번 예산을 모두 다 반영을 시켜 올해에는 2700명이었던 스포츠 강사가 내년에는 6000여명으로 늘어나고, 토요 스포츠 강사는 내년에 처음으로 1만1500명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화 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내년부터 스포츠강사의 근무기간을 12개월로 계약하는 내용이 반영된 예산안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10월 3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체육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장미란, 손연재, 신아람, 송대남 등 각 종목 선수 및 감독, 체육계 관계자들과 ´체육인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055614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