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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 항로변경 적용, 천연보호구역 침해

이석기 "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 항로변경 적용, 천연보호구역 침해"

김도균 기자 vnews@vop.co.kr

입력 2012-10-23 22:10:33 l 수정 2012-10-23 22:29:46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문화재청 종합감사에서 15만톤급 크루즈선 입출항을 위한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항) 항로법선 교각 30도 적용으로 강정앞바다 천연보호구역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이명박 정부는 제주 강정주민들과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해군기지 항만설계를 변경하지 않아도 15만톤 크루즈선 두척의 입출항이 가능하다며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발표는 현행 항만설계에서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 항로법선 교각을 기존 77도에서 30도로 변경하여 적용한 것으로, 이 경우 연산호 군락과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을 침범하게 되어 국가지정문화재의 훼손이 우려된다.

이석기 의원은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문화재청이 천연보호구역 침해 가능성을 조사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 연산호 군락과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지침이 없다는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당시 검토되지 않았던 항로 변경에 대해 "허가 취소를 포함해 모든 법적 검토를 해야한다"며 "항로 변경으로 인해 천연보호구역과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연산호 군락과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지침을 수립해 해군이나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 변경을 하거나 문화재 침해 행위를 할 때 기준과 절차에 따라 문화재청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책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빈 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