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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에게 자유를

'제명안', 새누리당 다급한 처지의 발로일 뿐

[대변인브리핑] '제명안', 새누리당 다급한 처지의 발로일 뿐

 

- 홍성규 대변인

- 17:55, 정론관

 

새누리당이 오늘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직 법적으로 어떤 혐의도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까지 무시해가며 새누리당이 서둘러 '제명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국정원을 비롯하여 모든 공안기관을 총동원하여 거짓모략극으로 '내란죄'라는 무시무시한 혐의까지는 씌웠으나 결국 무죄로 판명되고 당당하게 나올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그 전에 의원직을 박탈해보겠다는 심산이다.

 

진보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국정원과 함께 저질렀던 대선 불법부정선거의 전모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헌정유린범죄를 덮어보기 위한 몸부림이다.

 

모든 것이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일사분란한 행동이다. 국정원이 획책한 내란조작사건도, 새누리당의 체포동의서 강행처리도, 급기야 법무부의 진보당 해산심판청구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그 어느 것 하나 대통령의 지시와 재가 없이 가능한 것이 없다.

 

심지어 구속수감 중인 의원까지 싹싹 긁어 만들어낸 153명의 서명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능멸한 범죄인명단으로 헌정사에 기록될 것이다.

 

국정원의 거짓모략극이 이미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서슬퍼런 공안탄압에 위축되기는커녕 진보당은 더 강하고 더 단단하게 진보정치를 지킬 결심을 마쳤다.

 

이제 남은 것은 지난 대선 불법부정선거, 정당사찰, 프락치매수공작 등 국정원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밝혀내는 일 뿐이다. 범죄자들은 물론 관련된 모든 자들이 엄한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2013년 9월 6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