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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에게 자유를

구속영장 발부, 정치재판임을 인정한 것!

[대변인논평] 구속영장 발부, 정치재판임을 인정한 것!
 

 

 
법원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공명정대해야 할 사법부 역시 국정원과 검찰 등 공안기관을 앞세운 청와대의 노골적인 협박에 무릎을 꿇었다.
 
국회에 이어 법원까지, 입법부에서 사법부까지 무분별한 색깔론과 마녀사냥, 신매카시즘 광풍에 자기 역할을 포기했다.
 
이석기 의원은 사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당당히 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도주의도도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도주 이유도, 가능성도 없다.
 
이미 의원실과 보좌관에 대한 철저한 압수수색에서도 증거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고작해야 언론에 소개된 티셔츠 한 장, 의정활동 자료, 사적인 편지 등이 전부다.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존재한단 말인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거꾸로 이 재판이 사실관계와는 상관없이 철저한 정치재판임을 보여준다.
 
진보당은 향후 법정투쟁 과정에서 이번 사태가 국정원에 의해 날조된 거짓모략극임을 분명히 밝혀낼 것이다. 또한 불법적인 정당사찰과 파렴치한 프락치매수공작에 대해서도 그 전모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다. 
 
진보정치를 위축시키고 진보당을 협박하여 끝내 말살하고자 했던 것이 이번 사태의 목적이었다면 이미 그 목적은 철저히 파탄났음을 국정원과 청와대에 똑똑히 일러둔다.
 
진보당 10만 당원들은 물론 유신독재체제로의 회귀를 우려하는 민주촛불시민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냈다.
 
2013년 9월 5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