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이례적인 압수물품 반환, 검찰 스스로 위법 부당성 자인한 것. 이석기 의원, 통합진보당 및 진보진영 전체에 대한 정치탄압, 표적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1. 금일 낮 13시경 순천지청 신현성검사가 (주)씨앤커뮤니케이션스에 전화를 걸어와서 "압수물품 총 257점 전량에 대하여 지금 즉시 반납하겠다."고 알려왔음. (주)씨앤커뮤니케이션즈측은 금일 오후 19시경 순천지청에서 동 압수물품을 회수할 예정임.
2. 쓸어담기식 마구잡이 압수수색도 이례적이지만, 만24시간도 되지 않아서 압수물품 전량에 대한 반납은 더욱 이례적이다. 검찰 스스로도 금번 압수수색의 위법․부당성을 자인한 것으로 보인다.
3. 위법하게 압수된 물품 반환을 위해 금일 예정하였던‘가환부 신청’은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와 별개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준항고장’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번 압수수색은 대상과 방법, 압수품목록 기재 누락의 위법성이 너무나 명백하다. 집행 처분 자체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4. 무리한 검찰수사의 부당성, 불법성은 여실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압수수색은 특정 개인에 대한 정치탄압에 그치지 않고 통합진보당과 진보진영에 대한 전면적 정치탄압의 전조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알려진바와 같이, 금번 마구잡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직 당대표부터 현직 국회의원단까지, 이백여 명에 가까운 공직 후보자 및 현직 당선자들 관련 선거 자료들이 검찰의 손에 넘어갔다. 정치검찰의 칼끝은, 진보진영 후보라면 그 누구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석기 의원을 포함하여, 통합진보당과 진보진영을 상대로 하는 일체의 정치탄압, 표적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검찰 지휘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2012년 6월 15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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