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씨앤커뮤니케이션즈 등 압수수색 관련
의원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검찰은 노골적 ‘정치탄압’ 중단해야
1. 금일 오전 9시 40분 경 순천지검 신현성 검사, 광주지검 김성태 검사 등이 수사관 12명을 대동하여 ㈜씨앤커뮤니케이션, ㈜사회동향연구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각종 문서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장 사유와 관련해서는‘장만채 전남 교육감,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선거보전 신고액(장만채 4억 2160만 원, 장휘국 1억 9800만 원)을 허위로 만들어서 과다 청구하였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영장이 발부한 것이라 기입되었다 한다. 한 여성이 인터폰으로“회사에 볼일이 있어서 왔다.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여직원이 확인을 위해 문을 열자 마자 남성 수사관 10여 명이 문을 밀치고 들어와 여직원을 벽으로 밀어부쳤고, 한 남성 수사관이 이 여성의 목을 조르고 제압하였다고 한다. 신분을 밝히라는 직원의 요구에 대하여 일체의 신원확인도 없었다고 전한다.
2. 금일 압수수색 관련하여 이석기 의원 개인의 ‘차량 및 신체, 의복’ 등을 지목하여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과잉수사이자 명백한 정치탄압이다. 2010년도 지방선거 자료를 이미 회사를 떠난 의원이 신체, 의복, 차량에 소지, 보관하고 있다는 전제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매우 과도하다.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번 압수수색은 정치검찰에 의하여 자행된 전형적인 ‘표적수사’이자, 명백한 ‘정치탄압’이다. 현직 의원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검찰은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2년 6월 1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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