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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영어가 정본인 종미굴욕적인 한일정보보호협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보도자료] 영어가 정본인 종미굴욕적인 한일정보보호협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 한국이 체결한 12개 군사정보보호협정 중 영어만을 정본으로 하는 협정은 하나도 없음


이명박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한 한일정보보호협정이 한국어나 일어가 아닌 영어로 체결된 협정임이 확인되어 뼛속까지 종미 종일 정부임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이석기 의원실에 따르면, 국무회의에 상정된 한일정보보호협정 협정문 마지막 서명과 작성 부분에 ‘정본인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어 협정문과 함께 제출된 영문 협정문에는 ‘DONE at on , 2012, in duplicate, in the English language.’라고 적혀있다.(서명 작성란 아래 첨부)
이는 우리나라가 타국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한 미국, 러시아, 나토, 영국 등 12개의 군사정보보호에 관한 협정에 한국어와 상대방 국가의 언어를 모두 정본으로 서명한 것과 대조적이다.
과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협정문을 심의하면서, 한국어가 아닌 영어 협정문을 꼼꼼하게 검토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을 통해 지난 5월 1일 일본 외무성 동북아 과장과 협정에 가서명한 것으로 알려진 신경수 국방부 국제정책과장은 어떤 협정문에 서명을 했는지 궁금하다.
한미일 군사공조를 강하게 압박하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탓인 지, 한일 양국의 협상 당사자들이 협정 체결과정에서 아무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석기 의원은 “무슨 연유로 기존 협정 체결 방식을 무시하고 영어만을 정본으로 하는 종미굴욕적인 한일간 군사협정을 체결하려 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절차상, 내용상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이번 협정 체결의 전과정을 낱낱이 조사하여 문제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
※ 대한민국이 체결한 군사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스웨덴, NATO, 스페인, 불가리아, 폴란드, 영국, 호주 등 11개국, 1개 국제기구와 군사 정보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이 12개의 협정에는 모두 한국어와 상대방 당사국의 언어가 정본으로 작성되어 서명되었다. 한편 국방부는 독일, 인니, 네덜란드, 이태리,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파키스탄, 노르웨이, 루마니아, 아랍에미리트, 덴마크, 콜롬비아 등 12개의 국가와 군사 정보보호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 일본이 체결한 군사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
- 일본은 미국,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프랑스, 호주와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였고, 모두 일본어와 상대국 언어를 정본으로 작성, 서명하였다.


※ 한일정보보호협정 서명과 작성 부분
<한국어 협정문>
(…)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월 일 에서 정본인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영어 협정문>
(…)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at on , 2012, in duplicate,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JAPAN

2012년 7월 9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