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보존 안내서’가 조작매뉴얼?
검찰과 일부언론의 ‘선거비 조작매뉴얼’ 운운 보도와 관련한
(주)씨앤커뮤니케이션즈의 입장
문화일보는 오늘자 보도를 통하여 “이석기 통합진보당(진보당) 의원이 설립·운영한 씨앤커뮤니케이션즈(CNC)가 2010년 ‘6·2 지방선거’와 2012년 ‘4·11 국회의원 총선거’ 등 선거홍보를 맡았던 모든 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부풀리기 위한 매뉴얼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국고(國庫)를 빼돌려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당사(씨앤커뮤니케이션즈)는 이에 대하여 명백한 허위이며 오보로 이는 검찰의 악의적 여론몰이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검찰이 주장하는 ‘조작매뉴얼’이라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선거비용 보전을 안내하는 책자를 그대로 요약한 것이다. 또 무엇이 보전대상인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무엇인지 선거회계와 관련한 기초적인 규정에 관한 안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만약 이런 선거회계관련 규정의 안내가 범죄가 된다면, 검찰은 제일 먼저 이런 내용을 책자로 배포한 선거관리위원회부터 처벌해야 할 것이다. 선거관련 업무를 한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검찰의 이런 주장이 얼마나 악의에 가득찬 왜곡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검찰은 이석기 의원의 소환을 앞두고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통하여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허위의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유죄가 확증된 범죄자인 양 몰아가는 것은 이석기 의원 소환을 앞둔 사전 여론 정지작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압수수색 한달이 넘도록, 또 백수십명을 소환하고도 제대로 된 물증이나 결정적 증언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이 결국 언론플레이를 통한 여론재판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입으로 언론을 동원해 수사하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검찰의 시각으로 본다면 선거와 관련된 모든 회계자료들은 범죄의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법정 기준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모두 조작과 사기로 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검찰의 이런 왜곡과 편견에 기초한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고소고발 및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할 것이며 그 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더불어 이런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를 아무 검증없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
2012년 7월 17일
(주)씨앤커뮤니케이션즈
아직 어떠한 혐의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검찰이 마구잡이 압수수색과 소환으로
관련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선거비용 보존 안내 책자를 요약한 문서를 '선거비 조작매뉴얼'이라 언급하며 언론을 동원해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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