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석기,김재연의원의 선거권,피선거권 제한한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 무효 관련
이석기의원은 지난 7월 8일, 통합진보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공문을 보내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이석기의원과 김재연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음.
오늘 7월10일,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선출은 정당법상 '재적의원'임이 분명한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해 선거권,피선거권을 제한한 원내대표 선출 총회이므로 원천무효임을 확인함.
참고자료로 이석기의원이 7월 8일자로 통합진보당 중앙선관위에 발송한 이의신청 문서를 아래와 같이 첨부함.
--------------------아 래----------------
수 신 자_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제 목_ 통합진보당 의원총회 관련 이석기,김재연의원 선거권,피선거권 제한에 대한 이의신청 건
1.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통합진보당 의원총회 관련 이석기,김재연의원의 원내대표 선출선거 선거권,피선거권 제한에 대해 별첨과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3. 당규에 대한 해석권한은 중앙위원회에 있는 만큼 중앙위원회에 정식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그 결정에 따라 선거관리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위원회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을 요청합니다.
별첨.
통합진보당 의원총회 관련 이석기,김재연의원 선거권,피선거권 제한에 대한 이의신청
1. 2012. 7. 3. 통합진보당 대표 강기갑 질의에 대한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국가선관위’라고 함)의 답변에 대하여
국가선관위는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 제명에 대하여, “정당법 제33조에 따라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추가로 당해 정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바, 당헌이 정하는 제명절차를 거친 것만으로는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임”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는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인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당헌의 제명절차만으로는 제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서, 중앙당기위 제명 절차 및 처분으로는 그에 따른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2. 당내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하여
당규 제8호(선거관리)는 제15조와 제16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해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설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더라도, 당규 제8호의 선거권, 피선거권 조항은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권, 피선거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당규 제8호(선거관리)는 제1조(목적)에서 “본 당규는 관련 당헌 및 당규에 따른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목적을 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같은 제4조(적용)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1. 당직선거(대의기관 및 집행기관), 2. 공직후보자선거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원내대표 선출은 당원 직선이 아니라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이 선출하기 때문에 위 조항에 따라 당규 제8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통합진보당 당헌은 제4장에서 대의기구로서 ‘당대회’, ‘중앙위원회’, 제5장에서 집행기구로서 ‘당대표’, ‘최고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장에서 원내기구로서 ‘의원총회’, ‘원내대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원총회 및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대의기관 또는 집행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규 제8호에서 규정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조항은 목적 및 적용범위에 비추어 볼 때, ‘원내대표에 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적용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3. 재적의원(在籍議員)의 해석에 대하여
통합진보당 당헌 제32조 제1항에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으며, 당규 제6호(원내기구의 운영) 제2조 제1항에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적의원(在籍議員)이라 함은 그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의미합니다. 현재 국가선관위에 등록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은 13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그 재적의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당법 제33조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또한 위 2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당규 제8호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원내대표에 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볼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의원총회의 재적의원 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한 것입니다.
4. 당헌·당규의 해석 권한에 대하여
위와 달리 생각하는 견해를 존중한다 할지라도, 이는 당규에 대한 해석의 문제입니다.
통합진보당 당헌 제17조(권한) 제1항 제5호는, 강령, 당헌, 당규의 해석은 중앙위원회가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총회의 재적인원에 대한 해석 권한은 중앙위원회가 갖는 것이지, 중앙위원회의 산하조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 제26조 제3항에 따라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선거 관련 규정’은 강령, 당헌, 당규의 하위 규범 중 선거 관련 규정(예컨대, ‘선거시행세칙’ 등)에 대한 해석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원내대표 선출에 대한 당헌, 당규에 대한 해석권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5. 결론 및 요청사항
1> 통합진보당 의원총회의 재적인원은 국가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13인이 되어야 하며, 일각의 재적인원 11인이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도 없고, 우리 당의 당헌·당규에도 그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 논란이 제기되어 유권해석을 할지라도 우리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권한이 없다 할 것입니다. 당규에 대한 해석권한은 중앙위원회에 있는 만큼 중앙위원회에 정식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그 결정에 따라 선거관리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위원회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2년 7월 8일
국회의원 이석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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