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미국 국적자가 회장으로 있는 국민일보의 위법적 경영 지적
○ 이석기 의원은 오늘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5년 3개월간 불법으로 발행된 국민일보가 편법으로 현재까지 그 위법적 내용을 유지하고 이에 항의하는 노조원들을 오히려 부당하게 탄압하고 징계하고 있어 이를 강력히 경고하고 지적하였다.
○ 신문법 13조 4항 2호에는 외국 국적의 사람이 대표이사와 발행인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미국 국적의 조사무엘민제씨를 2006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대표이사로 하여 불법적 상태에서 신문을 발행해 왔음이 노조의 문제 제기로 드러난 바 있다.
○ 명백한 신문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일보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조사무엘민제 사장의 명함만 편법으로 회장으로 조사무엘민제씨의 국민일보 지배권을 보장하는 길을 택했고 이에 항의하는 노조원들에게 해고와 중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 또한 조사무엘민제씨는 신문발전기금 1억4천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로 올해 6월 검찰기소 되었으며 그 측근직원도 조사무엘씨의 한국국적취득을 위해 이력을 조작하다 적발되어 기소되어 있는 상태이다.
○ 이석기 의원은 문화부의 대처와 법망의 허술함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였고 문화부장관은 검토하여 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한편 이석기 의원은 국민일보가 지난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유일하게 ‘자살’이라고 헤드라인 제목을 뽑은 것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모욕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서 선정•보급사업에 대한 도서 구매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 이석기 의원은 우수도서 선정·보급사업 도서구매가의 이중기준 적용을 지적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수문학도서와 우수학술·교양도서 선정·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우수문학도서는 정가의66%에 구매하여 보급하고 있고, 우수학술·교양도서는 정가의 80%에 구매하고 있다.
○ 통상 도서도매가를 80%로 간주하여 우수학술·교양도서를 구매하는 만큼 우수문학도서도 최소한 이에 준하는 구매가를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였다. 이에 최광식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답변하였다.
○ 한편 정부부처들의 도서 선정 보급사업에 대한 구매가가 다른 것에 대해서도 출판문화진흥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소한의 객관적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였다. 국방부가 일선 부대에 도서를 보급하는 사업의 경우 구매가가 정가의 50%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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