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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방위 전체회의,‘MBC 사태’관련 집중 질의

문방위 전체회의,‘MBC 사태관련 집중 질의

이석기의원실_보도자료.hwp

 

 

-“김재철 사장, 뒤끝작렬 끝이 없다.”

 

 

 

 

8/23()에 열린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석기 의원은‘MBC 사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2011회계연도 방통위 및 소관기관 결산 심의 등을 위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 현안 질의에 나선 이석기 의원은 이계철 방통위원장에게, MBC 파업 이후 한 달 동안 김재철 사장이 자행한 현장 탄압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에 대하여 따져 물었다.

 

또한 표절 시비가 일고 있는 김재우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 이계철 방통위원장의 답변 내용과 태도가 문제로 되었다. 이계철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하여소관 사항이 아니다.”,“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등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이에 이석기 의원은 이계철 위원장에 대해무소신, 무책임, 무능력. 삼무(三無)의 대가이시다.”고 질책하였다.

 

 주요 발언

위원장께서 MB정권이 불통정권으로 국민적 원성이 드높은데 어쩜 그리 똑같은지

무차별적 보복조치 시키는데 MBC가 정상화될 수 있겠어요.”

심지어는 부서 하나가 통째로 날라갔어요. 카메라 기자 20명이 지금 삭발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이게 보복이 아닙니까?”

이른바 삼무의 대가시다. 무소신, 무책임. 심지어 무능력까지의 느낌을 주셔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만약에 표절시비가 분명하면 방송통신위원장께서는 김재우 이사장은 해임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발언 전문

310회 국회(임시회) 02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2011회계연도 결산(정부)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12/8/23)

 

지금 위원장께서 MB정권이 불통정권으로 국민적 원성이 드높은데 어쩜 그리 똑같은지, 일관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통위원장께서 국민과 소통을 잘 하시라고,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지금 MBC 총파업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께서는 MBC 조합원이 170일만에 총파업을 마치고 지금 현재 전업복귀 하고 있는거 아시죠.

 

- 

 

그런데 이른바 김재철 사장이 세간에 뒤끝작렬이란 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뒤끝작렬이라는 말 뜻 아세요? 뒤끝이 작렬하다. 잘 모르시죠?

그 뒤끝작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섬뜩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김재철 사장은 파업 풀고 MBC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려는 조합원들을 무차별하게 보복인사를 취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어떤 방식으로 보복 조치를 했냐면, 기가 막힌건데 무려 보도부문 25명 시사교양국2명 아나운서 4, 스포츠 제작단 4. 이사람들 자기 전문성 업무 아무 상관없이 충청권으로 경기권으로 심지어는 보도부문을 드라마 제작국으로, 신사옥 건설로. 무차별한 인사자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수가 무려 54명이고, 파업과정에 징계자가 정직 대기 발령 등 98명 무려 152명이 보복인사 조치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MBC가 정상화 될 수 있겠습니까? 무차별적 보복조치 시키는데 MBC가 정상화될 수 있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 말씀하세요.

 

- 그 방송사의 인사문제를 제가 왈가왈부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방송사의 문제로 묻는 게 아니고, 방송통신위원장이시잖아요? 감독권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국내 해석을 가지고 있는 분의 자기 체험과 자기 의견을 묻는건데 그거 말씀 못하시면 안되죠.

 

- 방송사장의 인사권을 저희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단협에 26 5항 인사원칙도 무시한, 단협도 무시한 불법적인 조치에요. 단협26 5항에 가면 직종 변경 등 주요 인사 이동시에는 적재적소와 기회균등, 욕구충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이게 중요한데 조합원의 의견을 참작해 사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김재철 사정은 한 번도 통보 없이 파업복귀 전날 일괄처리 했습니다. 이게 보복인사가 아니고 뭡니까? 보복인사 아닙니까?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해보세요.

 

- 보복여부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기 업무에 복귀하는게 정상적인 복귀인데 자기 업무랑 상관없이 보도제작 하는 분을 저쪽 드라마제작으로 보내고, 용인으로 보내고 충북에 오창센터로 보내고 이게 보복조치 아닙니까?

 

- 제가 보복이다, 아니다 판정하는 것은

 

아니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 제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관이 아니라, 가치관을 묻는 겁니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가치관. 자기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기자를. 보도국 사람들을 자기 업무에 상관없이 충청권에 경기권에 보내는게 이게 보복조치가 아니라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심지어는 부서 하나가 통째로 날라갔어요. 보도영상기자 카메라 기자 20명이 지금 삭발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한 부분을, 20명의 카메라기자를 날려버렸어요. 이게 보복이 아닙니까? 답해보세요.

 

- 보복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좋습니다.

 

- 말할 위치가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이른바 삼무의 대가시다. 무소신, 무책임. 심지어 무능력까지의 느낌을 주셔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한 가지 이게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위원장님. 방금 저 탁자에 계시는데 위원장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군가 지켜본다.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뭘 보고 계시는지. 지금 밑에 부하직원이 건네준 메모를 보는데 그 메모를 누가 보고 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 뭐 그게 어떻습니까? 보고 있다고

 

시시각각 위원장의 실시간의 행태를 누군가 보고 있는데도 괜찮다는 겁니까?

 

- 여기 공개된 석상에서야 도리가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공개된 석상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이 지금 말씀의 뜻을 잘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김재철 사장은 보도제작국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해서 이 보도국과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던, 공정방송을 위해 애쓰는 기자들에 대해서 실시간에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심각한 인권침해 아닙니까? 논문표절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사실도 하나 모른다는 겁니까? 답변해보세요. 심지어는 그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에서 HD급 고화질로 지금 뭘 보는지 심지어 줌기능까지 있어서 이건 개인정보법 위반의 범죄행위가 되는 거에요.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건 제가 판단해서 얘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실시간으로 CCTV로 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는데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답변해보세요.

 

- 그럴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필요가 없으면 CCTV설치는 피해야겠죠?

 

- 필요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판단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까지 자행되었는데 이걸 즉각 철회해야지 정상이 아닙니까?


- 제가 그걸 설치를 뭐를 목적으로 했는지 그걸 판단 못하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지금 김재철사장이 MBC의 정상화는커녕 오히려 브레이크가 없는, 고장난 자동차처럼 이 MBC를 짓밟고 있다는게 국민적 여론이고. MBC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뒤에는 방금 의원님께서 제기했지만 김재우 이사장의 비호가 있는 겁니다. 지금 각 당에서 제기된 논문표절로 이 정도면. 교육위에서 제창하는 표절시비는 6개 단어만 반복되면 표절이 되는거에요. 그런데 이건 거의 카피, 복사 수준의. 이런 도덕적 원칙도 망가트리는 사람이 지금 방문진 이사라는 사실 자체가 모욕입니다. . 지금 방문진 이사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 방문진의 역할에는 방송을 위한 저술, 학술 활동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거에요. 그런데 저술을 자기가 표절한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표절시비가 분명하면 방송통신위원장께서는 김재우 이사장은 해임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가늠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니요. 표절이 분명할 경우에는 해임되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해임요건인지 아닌지는 관계규정을 전부 검토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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