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0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형사제53부)에서 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해 10월, 이석기 의원의 과거 기업활동을 들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한바 있다.
이석기 의원의 출석에는 이상규 의원, 김미희 의원을 비롯해 안동섭 사무총장, 유선희 최고위원 등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함께 하였다. 통합진보당 당원과 지지자들도 재판 방청을 위하여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
법원에 들어서며 이석기 의원은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습니다.”고 하였다.
2013년 8월 26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변호인단
(김종우, 김필성, 오영중, 채희준, 천낙붕, 최병모, 황정화)
※ [참고]
○ 차별적 공소제기의 위법성
공소사실은 ‘2010년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 광주광역시 교육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2011년 재보궐선거’ 관련하여 선거기획사인 CNP 관련자들의 공모로 선거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에 허위 기재를 통하여 선거보전금 편취하였다는 것임.
그러나, 검찰은 2010년 전남 교육감, 광주광역시 교육감, 경기도지사 후보들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하고 CNP(현 씨앤커뮤니케이션즈) 관련자 및 구 민주노동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들만을 선별적으로 기소한 것임.
따라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공소제기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함(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순번 | 후보자 | 검찰이 주장하는 편취금액(원) | 처분결과 |
1 | 장만채 | 180,736,588 | 불기소(또는 불입건) |
2 | 장휘국 | 139,935,800 | |
3 | 유시민 | 76,320,000 | |
4 | 정광훈 | 1,953,847 | 정식 기소 (구공판) |
5 | 신건수 | 2,141,000 | |
6 | 이상희 | 2,920,455 | |
7 | 김재운 | 1,630,650 |
○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
검찰은 피고 사건과 무관한 싹쓸이, 별건 압수 및 원본 압수를 진행하였으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집행 또한 위법하였음.
검찰의 압수물 등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 부인해야 함. 위법한 압수물 등을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피의자, 참고인의 진술)도 위법하므로, 증거능력 부인해야 함. 특히, 피고인들의 ‘2010년 경기도지사선거·지방의원선거, 2011년 재·보궐선거 관련 각 범행’은 전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임.
○ 공소사실의 부당성
공소사실은 선거홍보기획사의 업무, 선거홍보물품과 그 공급과정의 특수성 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
선거비용보전신청과 관련하여 후보자와 CNP가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음.
선거후보자와 CNP가 계약서 등을 허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선관위측을 기망하거나 편취한 사실이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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