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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토론회 인사말

[아청법 토론회 인사말]

 

 

아청법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2조 제5호는 실존하지 않은 아동·청소년 관련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 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상의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기고 있고, 일선 경찰수사에서는 실적 올리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아청법 관련 형사 피해가 5천여 건에 이른다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파괴하는 범죄는 엄벌하여야 마땅합니다. 아청법이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청법의 입법목적은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캐릭터의 성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가상의 캐릭터를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작뿐만 아니라 단순히 영상물을 보는 행위까지 아동·청소년 성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클릭한번 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를 20년간 등록·공개하고, 10년간 취업제한이 가해진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성 범죄자로 양산하는 꼴입니다.

 

토론회 참석자 여러분!

저는 또한 아청법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행 아청법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더구나 검경이라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기검열에 내몰린 여러 만화, 에니메이션 창작자들 또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입법자들은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입니다만, 동시에 잘못된 법을 바로잡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법률의 명확성원칙, 자기책임의 원리, 비례성원칙을 모두 위배했다는 의심이 큽니다. 게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처벌일변도의 아청법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법자의 한 사람으로 아청법 개선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아청법의 위헌성이 진지하게 검토되어 바람직한 입법개선방향이 도출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청법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열띤 토론을 해 주실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 및 토론회를 공동개최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토론해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여 주신 최민희 의원님과 오픈넷 전응휘 이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8.12.

국회의원 이 석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