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승인 심사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언론연대, (사)언론인권센터, 언론노조는 '종편 사업자 승인심사 1차 검증결과'를 어제(07.29) 발표했다.
검증팀의 분석에 따르면 신청 법인의 적정성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1인 소유지분 초과는 편법으로 비켜갔으며,비밀스럽게 이뤄진 대기업집단과 협력업체의 지분참여도 드러났다. 부실 저축은행, 부실 신문사 등의 출자도 다수 확인되었다.평가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도 다수 드러났다.
1차 검증이고 아직 주주 명부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종편 선정 과정에서 비리와 탈법이 없었는지에 대해 보다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국회는 당초 이야기한 대로 청문회를 열어 종편의 선정 과정과 비리를 파헤쳐야 한다. 또한 종편 선정 과정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만큼, 감사원 감사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는 국회 차원의 감사 요구를 비롯해 국민들이 직접 나서는 국민감사청구, 시민단체들과 함께 하는 공익감사청구 등 그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지난 5월 대법원의 정보공개 결정 당시에 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이 발견될 경우 방송법 제18조에 근거하여 방통위는 즉각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려야 함을 이미 지적한바 있다. 방통위는 종편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가 드러나면 즉시 승인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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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8일, 이석기 의원은 이경재 방통위원장에게 종편 선정 과정에서의 허위, 부정 등이 발견될 시에는 승인 취소 등 법에 의한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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