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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화상품 외주제작시 노동자들의 인건비 등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기 의원).hwp

 

이석기 의원, 문화상품 외주제작시 노동자들의 인건비 등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이석기 의원은 문화상품의 외주제작시 제작업체가 파산 등으로 노동자들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작을 의뢰한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문화상품 중 하나인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 출연자, 작가, 스태프 등 문화산업 노동자들이 출연료나 인건비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열악한 문화산업 노동자들의 이런 현실에 대해 제작을 의뢰한 방송사 등은 외주제작사의 책임일 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며 외면하고 있다.

 

문화상품의 외주제작과 비슷한 건설하도급의 경우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시행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직접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제작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제작자가 종사자의 인건비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종사자가 인건비등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발주자가 인건비등을 종사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제작자 및 그 종사자 간에 합의한 때 △제작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인건비등을 2회분 이상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종사자가 인건비등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다.

 

최근 모 방송사에서 방영된 드라마 제작사가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폐업하고 대표가 잠적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건설하도급처럼 문화상품 외주제작에서도 방송사 등 제작을 의뢰한 발주자에게 인건비 등의 직접 지급의무를 부여하여,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13년 7월 18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