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에서 거짓말 한 최문기 후보자, 즉시 사퇴해야 한다.
어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최문기 후보자는 부처 수장으로서의 자질은 물론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윤리 수준에 치명적 결함이 있음이 드러났다. 발뺌과 거짓말에 급급했던 최문기 후보자는 즉시 사퇴해야 한다.
최문기 후보자는 대학교수로 재직시 5개 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보수와 스톡옵션을 받았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또한 후보자는 신상 자료를 제출할 때 보수와 스톡옵션은 제외하는 등 은폐 시도까지 했다.
특히 평택 땅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최문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제시된 명백한 근거조차 부인하며 거짓말을 했다. 또한 영농비용도 부담하지 않았고, 소득도 취하지 않았다는 후보자의 답변은 농사짓지 않았음을 자인한 셈이다.
고위 공직자 후보자마다 크고 작은 도덕적 흠결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흠결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그를 대하는 후보자의 진실한 태도 여부다. 최문기 후보자는 사과는커녕 변명과 거짓말을 반복해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고위공직자의 기본 덕목인 진실성 면에서 치명적 하자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청문회장에서 뻔한 거짓말을 일삼는 후보자는 국회를 심각히 모욕한 것이다.
또한 최문기 후보자는 여당 의원으로부터 준비 부족을 지적받을 정도로, 미래창조과학부 주요 현안 대부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처이자, 17조 원의 예산을 다루는 거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수장으로서의 자질도 형편없었던 것이다.
견강부회와 거짓말로 일관하고 국회를 모욕한 최문기 후보자는 즉시 사퇴해야 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최문기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근의 인사 난맥상에 따른 국민의 분노는 거센 저항으로 바뀔 것임을 경고한다.
2013년 4월 2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4월 1일, 인사청문회에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이석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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