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 후보자,
총장 승인 없이 기업 사외이사 등 임원활동, 투자 사실, 급여 수령에 대해 잘못 인정
〇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 후보자가 정보통신대학교 교수 시절 총장의 승인없이 기업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기업에 투자하고 급여를 수령한 것은 관련 법, 규정 위반행위이며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지적하였다.
〇 최문기 후보자는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교수 시절인 2000년 5개 기업의 사외이사, 2002년 1개 기업의 감사 등 총 6개 기업에서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게다가 해당 기업의 주식을 12만주, 5만3천주 등 다량 보유하여 영리 기업에 투자를 하였고, 네오웨이브라는 회사의 사외이사를 하면서 2년동안 월 200만원씩 총 4,800만원의 급여를 받은 바 있다.
〇 당시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규정에 따르면 교원은 과외활동시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교수가 총장의 승인없이 기업의 임원을 맡거나 투자를 하는 행위는 영리업무 및 겸직을 금지하는 복무 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최문기 후보자는 당시 총장의 승인을 얻지 않은 것에 대해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재차 지적하자 잘못이었음을 인정하였다.
〇 이석기 의원은 16조가 넘는 정부 R&D 예산에 대한 권한이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는 이해관계 충돌시 공평무사하고 불편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엄격한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후보자가 이 행위를 바라보는 인식이나 답변 과정을 보았을 때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이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2013년 4월 1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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