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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10회 국회 제3차 문방위 주요 질의 _ 최광식 문화부장관

310회 국회 제3차 문방위 주요 질의 _ 최광식 문화부장관

 

 

 

 

파업복귀 후 보복징계를 강행한 연합뉴스 경영진 질타

 

이석기 의원

파업 복귀 두 달이 지난 지금 연합뉴스는 814일자로 보복징계의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정직 1년을 포함해서 총 7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심지어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비조합원 6명까지 징계 받았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 파업 사태를 풀자라는 내용의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 하여 간부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다하는데, 이게 사내 파업 사태 풀자는 게 간부로서 품위를 떨어뜨린 행위입니까?

 

이석기 의원

지난 622일 날 노사합의 발표문을 보면 연합뉴스 노사는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독자와 고객들에게 파업 이전보다 더 나은 뉴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그리고 회사는 인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인사에 관한 노조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답해야 한다마지막에 회사는 파업 사태와 관련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즉 사실상 면책합의를 했는데 앞에서는 악수하고 뒤통수를 치는 이런 노사 합의를 깨는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면밀히 살펴보고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기 의원

책임 있는 조치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12개월로 계약 전환해야

 

이석기 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 배치 사업했지요? 2010년에 1224명 그리고 2011년에 1516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이게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이 스포츠강사 근무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0개월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왜냐하면 스포츠강사는 학교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기간에 보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석기 의원

아니, 그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방학에 근무하지 않아도 12개월 계약하는 학교 회계직이 있습니다. 교무실무라든가 과학실무라든가 급식실 조리원들이 전부 다 12월 계약인데, 똑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분 이 스포츠강사를 굳이 10개월로 계약할 이유가 있습니까?

12개월로 계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석기 의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공공부문의 비정규 문제인데 지금 사회가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하지만 실제 경제 문제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부터 하는 게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광부가 오히려 이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정규직화 하는 데의 첫 걸음으로 10개월을 12개월로 계약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내년 예산부터 준비하심이 어떠냐 하는 데 장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술인복지법, 산재보험가입 조건 등 실질적인 도움 되어야

 

이석기 의원

예술인복지법 시행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예술인 증명 기준과 방법 그리고 산재보험 가입의 조건에 대해서 정부가 예술인들의 현실을 반영한 안을 좀 마련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것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게 실제 현재 예술인들의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산재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실제로 예술인복지법이 우리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지요.

 

이석기 의원

고용부가 추진하는 전액 자부담은 실제로 예술인 현실과 맞지 않는 동떨어진 겁니다. 지금 여러 사례가 많지만 예를 들면 연극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연소득이 485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게 현 실태인데, 이런 분을 산재보험법 자비부담을 한다는 게 기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래서 지금 54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 같은데요. 35000명 정도는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3000원씩 지원하는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연구용역과 올해 실시하는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결과가 완료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