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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에게 자유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유엔의 문을 두드리다

‘12.10 세계인권의 날’에 즈음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유엔자유권위원회 제소

 

 

‘12.10 세계인권의 날’에 즈음하여 이석기 전 의원 등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구속자 7인은 본 사건에 대하여 유엔자유권위원회에 자유권규약 제19조 (표현의 자유)의 위반으로 개인진정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진정서는 이석기 전 의원을 포함한 7인이 5월 강연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내란선동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안보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없어 이들을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최후수단성과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은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도 1990년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는 12월 9일 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12.10 세계인권의 날’에 즈음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유엔자유권위원회 개인진정 제기 기자회견>에는 김칠준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강병기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대표, 김한성 연세대 교수, 유시경 대한성공회 교무원장, 정순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회장,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정동익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이적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동의장,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조영건 경남대 명예교수, 한동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구속자 가족들이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당시 변론을 맡았던 김칠준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대법원 선고 당시에 ‘진실과 인권을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한국 내 사법절차는 끝이지만 국제인권기구를 통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유엔자유권위원회는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오랜 기간 일관되고 분명한 입장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본 사건 관련하여 한국 정부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는 인권 침해를 하였다고 결론 내리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인권침해 결정을 내리리라고 확신한다”고 하였습니다.

 

조영건 경북대 명예교수는 “연일 계속되는 이석기 전 의원 구명 구호에 대한 탄압은 전세계 유례없는 폭압적인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o 경과


•2015년 1월 22일, 대법원 내란선동죄, 국가보안법제7조위반 등으로 확정판결(최고 징역 9년)

 

•2015년 2월 25일, 국제앰네스티 2014-15 연례인권보고서 발간. 이석기 전 의원 등 실명 명기하며 표현의 자유 침해한 사건으로 규정함. 한국의 ‘인권 후퇴’ 대표적 사례로 소개.


•2015년 6월 25일, 미 국무부 2014 연례인권보고서 발간. 이석기 전 의원 등 실명 명기하며 국제인권규약 위반한 임의적 구금이라고 규정함. ‘표현의 자유’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


•2015년 11월 5일,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 국가심의 최종권고 발표.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와 더불어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등 강도 높은 권고.


•2015년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에 즈음하여 세계인권선언 및 유엔자유권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일반규약) 19조 위반으로 구속자 7인의 이름으로 ‘개인통보’ 제출.


 

 

 

o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o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