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판결에 대한 카터센터의 성명서 (한국어 번역문)
2014년 12월 18일 목요일
본 카터센터는 대한민국 국회의 현직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서울 고등법원이그가 정치적 추종자들에게 행한 논평의 녹음에 근거하여 국가전복음모기소에 유죄판결을 내리고 9년 징역을 선고 한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
본 카터센터는 현재 한국 대법원에 항소중인 이 사건에서 제출된 사실의 진위에 대하여 논평하거나 대한민국의 내정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의원의 유죄판결이 1987년 이전 독재 군정시절에 제정된, 상당히 제약적인 국가보안법의 법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제인권협정의 의무와 또한 고도로 성공하고 번창하는 민주주의로서의 세계적 명성과도 어긋난다는 사실을 주시하고 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만일 한국이 아시아와 세계 적 업무에 있어 인권의 지도자로서 본질적 역할을 신장하려면, 국가보안법의 규정하에서 인권에 미칠 수 있는 현재와 잠정적 위험에 관하여 전적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토론이 모든 한국 국민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미국 국민들이 고문의 공적인 사용에 대한 미국회 조사결과를 긴박하게 토의하는 이 시기에 본 카터센터는 모든 국가들이 국제인권법 공약에 충실하면서도 그들 국가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고 신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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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나 콘질레오
언론비서, 지미와 로잘린 카터
공보관장, 카터센터
404-420-5108
Deanna.Congileo@emory.edu
www.cartercenter.org
카터센터 :
“평화의 쟁취. 질병과의 싸움. 희망의 건설”
비영리, 비정부 기구로서, 카터센터는 80여 국가 사람들의 삶을 향상하도록 다음과 같이 돕고 있다.
즉 갈등을 해소하고; 민주주의, 인권, 경제적 기회를 진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고; 정신건강 돌봄을 향상한다. 카터센터는 전 세계의 평화와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에모리대학교와 협동하여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로잘린 카터의 의해서 1982년에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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