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의무전송 폐지될까?…'특혜환수법' 발의
이석기 의원 대표발의…"소유, 편성, 광고 혜택 폐지"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입력 : 2013.06.20 17:40
의무전송 등 종합편성채널의 '특혜'를 환수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20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개정안으로 구성된 '종편특혜환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12월 출범한 종편 4개사는 소유, 편성, 광고 등에서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최근 5.18 왜곡보도에서 보듯, 종편의 이념적 편향과 대중적 괴리, 역사훼손이 날로 도를 더하고 있다"며 "소유와 편성, 광고 및 의무 전송 등 종편에 부여된 일체의 특혜를 환수하고 내년 종편 재승인 심사 기준에 방송심의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반영해 왜곡된 미디어 생태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발의된 법안 중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경우 지상파와 동일한 소유규제, 편성규제, 광고규제를 받도록 했다. 또 의무전송 및 공익채널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담았다. 재승인 심사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횟수 및 결과 등을 반영해 심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지상파와 동일한 분담금을 내도록 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편도 지상파와 동일하게 광고를 미디어랩에 의무 위탁하도록 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62017354199070&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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