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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이석기 “지상파와 동일규제…왜곡된 미디어 생태계 정상화”

통합진보당, ‘종편특혜 환수법’ 발의
이석기 “지상파와 동일규제…왜곡된 미디어 생태계 정상화”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20일 이른바 ‘종편특혜 환수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률안에서 이 의원은 종편에 대한 소유·편성·광고 규제 등을 지상파 수준으로 규정했다.

 

이석기 의원의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종편 채널에 대해 △대기업, 신문·뉴스통신사의 소유 지분 한도 100분의 10이내 및 외국자본 출자와 출연 금지, △재승인 심사 기준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횟수 및 이행 결과 포함, △의무전송 제외, △국내 방송프로그램 및 외주제작 편성의 지상파 동일 규제, △광고에 대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동일규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종편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을 지상파 같은 수준의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종편의 미디어렙 적용 유예 조항을 삭제했다.

 

이석기 의원은 “종편은 지상파 방송과 마찬가지로 종합 편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 편성, 광고 등에서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특히, 5·18 왜곡보도 논란에서 보듯 종편의 이념적 편향과 대중적 괴리·역사훼손이 날로 그 도를 더하고 있어 우리 민주주의의 기초마저 허무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석기 의원은 “소유와 편성, 의무전송 등의 특혜를 환수하고 내년으로 예정된 재승인 심사 기준에 방송심의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반영해 왜곡된 미디어 생태계를 정상화하고 언론의 민주화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석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편특혜 환수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에는 오병윤, 김선동, 이상규, 김미희, 김재연, 배재정, 최민희, 박홍근, 배기운, 김영록, 강기정, 박주선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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