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드라마 제작사 파산하면 방송사가 임금지급' 추진
기사등록 일시 [2013-07-18 23:15:59]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드라마나 영화 외주제작사가 파산할 경우 제작을 의뢰한 방송사 등 발주자가 노동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에 제출됐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에는 문화상품의 외주제작 시 제작업체가 파산 등으로 노동자들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제작을 의뢰한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주자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작자의 지급정지·파산이나 사업 허가·인가·면허·등록 취소의 경우 종사자가 인건비 등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발주자가 인건비 등을 종사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제작자 및 그 종사자 간 합의한 때 ▲제작자가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등을 2회분 이상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때 등이다.
이 의원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가 파산해 출연자·작가·스태프가 출연료나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제작을 의뢰한 방송사는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며 외면하고 있다"고 현황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모 방송사에서 방영된 드라마 제작사가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폐업하고 대표가 잠적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건설하도급처럼 문화상품 외주제작에도 발주자에게 인건비 직접 지급의무를 부여해 노동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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