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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원안위가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으로 공백 상태"

[한겨레] 청와대, 원자력안전위 구성 ‘늑장’…법정시한도 어겨

등록 : 2013.07.08 08:29


국회몫 위원 추천은 24일전 완료
대통령몫 위원 3명 인선 계속 지연
법정시한 보름 지나도록 구성못해
“국민안전 책임 방기” 비판 커져



원자력 관련 비리를 뿌리뽑겠다고 나선 정부가 정작 원자력 감시·규제를 위한 핵심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위원장 이은철)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원안위원 후보를 추천받고도 검증 등을 이유로 임명을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위원회 구성 때 지켜야 할 법정 시한도 어겼다.

국회는 3월22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을 개정했고, 이 법은 다음날인 23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애초 원안위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두려고 했으나,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총리실 산하 독립기구로 확정됐다. 원안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및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 및 3명의 비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 4명은 국회가 추천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달 13일 새누리당 추천 인사 2명과 민주당 추천 인사 2명의 추천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하지만 7일 현재 이들은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대통령 몫인 비상임위원 3명도 여태 임명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원안위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실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원안위 구성 지연은 청와대의 늑장 인사 탓으로 보인다. 이은철 원안위원장은 국회 추천 몫 위원 4명이 확정된 직후 나머지 위원 3명의 선정을 위해 박 대통령에게 2배수인 후보자 6명의 명단을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그 뒤로 20일이 지나도록 위원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현재 인사절차가 진행중이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곧 위촉할 예정이다. 인사검증에는 통상 7~10일이 소요되며 인사검증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놨다.

원안위 구성 지연은 단순 행정절차의 지연 정도가 아니라 관련 법규 위반이다. 원안위 설치법 부칙 제3조1항에는 ‘새로운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 위촉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시행 후 3개월이 되는 시점은 지난 6월23일이었다. 이미 법정 시한을 보름이나 넘긴 것이다.

원전 비리가 줄줄이 터져나오고, 5일에도 한울 원전 5호기의 가동이 중단되는 등 사건이 쉼 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도 문제다. 정작 원자력 안전 전반을 감시·규제해야 할 원안위는 회의조차 못 열고 있는 것이다. 이은철 원안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국회 미방위 현안질문에서 “원안위 설치법 개정 전에 임명된 위원들은 회의에 나오지 않아 회의를 열지 못하고 간담회만 열었다”고 답했다. 실제로 원안위는 지난해 12월31일 제11차 회의를 연 뒤 6개월이 넘도록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석기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원안위가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으로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이는 3개월 내에 위원을 위촉하도록 한 법을 정부 스스로 어긴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정부가 방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지난 5일 논평을 내어 “(원자력 안전은) 결국 규제기관이 일상적으로 얼마나 제대로 감찰을 할 수 있을지의 문제인데, 원안위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아 원전비리 재발 방지가 요원하다”고 밝혔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