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 외국자본투자에 대한 공익성심사위, 위상 강화해야"
오늘(05.0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 오전 순서에서 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자본 투자에 대한 공익성 심사’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한․미/한․EU-FTA는 통신분야 협상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49%기준을 철폐하고, 간접투자의 형태로 외국인 자본 100%까지 허용하도록 체결되었다. 해당 조항은 유예기간 2년을 거쳐 각각 올 11월과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즉, 올해 7월부터는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되거나, 현재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 100%를 확보하여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이석기 의원은 국가의 통신주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
“미국 투기자본이 마음만 먹으면 기간통신사업자로 한국의 통신시장과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통신주권 침해로 직결되는 문제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마피아, 중국 삼합회 같은 범죄조직이 미국이나 EU에 자금을 투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이 국내에 자금을 간접투자해서 기간통신사업자를 지배하게 될 경우 공익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기간통신사업 외국인 투자에 대한 나름의 안전장치로 두고 있는 ‘공익성 심사제도(전기통신사업법 10조)’가 미국의 공익성심사와 비교하여 그 위상이 너무나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최문기 장관도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한국 공익성심사위의 위원장은 미래부 2차관이고, 위원은 국장급 실무자들이다.”
“그에 반해 미국의 CIFIUS에서 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이다. 미 재무부장관이 심사위원장이고, 위원들도 단순히 국장급이 아니라 미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상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검찰총장, 무역대표부 대표, 미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대통령 경제정책보좌관 등, 핵심 부처 장관과 수석들이 공익성 심사위원이다. 한국의 공익성심사위, 미국의 CFIUS는 위상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다. 우리의 방어막이 미국에 비해 현저히 허약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석기 의원은 “실태파악 조차 안 되어 있다”고 질타하며 “단순히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이다. 철저한 애국심이 필요하다. 국익의 입장에서 투기자본이 함부로 농락하지 못하도록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위상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하라.”고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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