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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기간통신사업 외국자본투자에 대한 공익성심사위, 위상 강화해야"

"기간통신사업 외국자본투자에 대한 공익성심사위, 위상 강화해야"

 

 

오늘(05.0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 오전 순서에서 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자본 투자에 대한 공익성 심사’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한․미/한․EU-FTA는 통신분야 협상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49%기준을 철폐하고, 간접투자의 형태로 외국인 자본 100%까지 허용하도록 체결되었다. 해당 조항은 유예기간 2년을 거쳐 각각 올 11월과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즉, 올해 7월부터는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되거나, 현재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 100%를 확보하여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이석기 의원은 국가의 통신주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



 

“미국 투기자본이 마음만 먹으면 기간통신사업자로 한국의 통신시장과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통신주권 침해로 직결되는 문제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마피아, 중국 삼합회 같은 범죄조직이 미국이나 EU에 자금을 투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이 국내에 자금을 간접투자해서 기간통신사업자를 지배하게 될 경우 공익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기간통신사업 외국인 투자에 대한 나름의 안전장치로 두고 있는 ‘공익성 심사제도(전기통신사업법 10조)’가 미국의 공익성심사와 비교하여 그 위상이 너무나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최문기 장관도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한국 공익성심사위의 위원장은 미래부 2차관이고, 위원은 국장급 실무자들이다.”
“그에 반해 미국의 CIFIUS에서 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이다. 미 재무부장관이 심사위원장이고, 위원들도 단순히 국장급이 아니라 미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상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검찰총장, 무역대표부 대표, 미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대통령 경제정책보좌관 등, 핵심 부처 장관과 수석들이 공익성 심사위원이다. 한국의 공익성심사위, 미국의 CFIUS는 위상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다. 우리의 방어막이 미국에 비해 현저히 허약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석기 의원은 “실태파악 조차 안 되어 있다”고 질타하며 “단순히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이다. 철저한 애국심이 필요하다. 국익의 입장에서 투기자본이 함부로 농락하지 못하도록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위상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하라.”고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