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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종편특혜환수법' 발의 추진

이석기 의원은 종편특혜를 환수하고 재승인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편특혜환수법'의 취지

 

종편 채널은 지상파 방송과 마찬가지로 종합편성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 편성, 광고 등에서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18 왜곡보도 논란에서 보듯, 종편의 이념적 편향은 날로 극심해지며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기초마저 허무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소유와 편성, 의무 전송 등의 특혜를 환수하고, 내년으로 예정된 재승인 심사 기준에 방송심의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반영해 왜곡된 미디어 생태계를 정상화하고 언론의 민주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종편특혜환수법' 주요 내용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유 특혜 환수 : 지상파와 동일한 소유규제를 받도록 함(안 제8, 14)

­ 편성 특혜 환수 : 지상파와 동일한 편성규제를 받도록 함(안 제71, 72)

­ 광고 특혜 환수 : 지상파와 동일한 광고규제를 받도록 함(안 제73)

­ 의무전송 특혜 환수 : 의무전송 및 공익채널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0)

­ 재승인 심사 강화 : 방송통신심의위, 선거방송심의위 제재조치 횟수 및 결과 등(안 제1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담금 특혜 환수 : 지상파와 동일한 분담금을 내도록 함(안 제2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접영업 특혜 환수 : 지상파와 동일하게 미디어랩 의무위탁 하도록 함(안 부칙제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시장에 등장하면서 도입 초기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현행법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같이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 분야의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함에도 불구하고 의무전송, 국내 방송프로그램 및 외주제작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광고 규제, 대기업신문통신외국자본의 출자 등에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혜택이 과도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간에는 동등한 규율을 하여 형평성 논란을 종식시키고 공정한 방송·제작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달리 규율된 사항들에 관하여 동등 규제로 조정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현행법 제25조에 따라 정부 및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및 분담금 등으로 조성되며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및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지원, 시청자 권익증진 사업에 활용되고 있음.

현재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한 분담금의 납부를 면제 받고 있는바, 이는 과도한 혜택으로서 다른 방송사업자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형평성 회복을 위하여 분담금의 납부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5항 단서 신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현행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방송광고의 직접영업을 행하고 있음.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같이 보도를 포함해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미디어랩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음. 또한,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광고 직접영업을 통해 기업들에게 광고를 떠넘기는 약탈적 광고 행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당 규정의 삭제를 통해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광고시장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안 부칙 제4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