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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종편 재승인 심사 기준, 공청회 등 철저한 여론수렴 거쳐야

5.2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종편 재승인 심사 기준, 공청회 등 철저한 여론수렴 거쳐야

 

진보당 이석기의원은 오늘(5.2)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년 4월로 예정된 종편 재승인 심사 기준 마련에서부터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9월까지 재승인 심사 기준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지만, 여론 수렴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을 지적하며 당시 종편 승인 기준에 따르면 1000점 만점에 725점이 주관과 정치적 고려가 가능한 비계량 항목이었다. 의혹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서는 계량화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9월 전에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5월에는 공청회를 하고, 6월은 시안 작성, 7월 시안 공개, 8월 의견 수렴 및 보완, 9월 공표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석기 의원은 종편 출범 이후 방통위 제재조치(선거방송심의위 포함)55건으로 매우 심각함을 언급하며, “주의를 받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연이어 경고를 3번씩이나 받는다.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종편이 지상파와 동일한 대접을 받으며 온갖 특혜를 누리는 것이 정당한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횟수 등이 종편 재승인 심사 기준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업무보고에 나선 이경재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상과 같은 주문에 대하여 지적하신 기준을 포함해서 재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질의 전문

 

종편 재승인,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해야

 




청문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됐듯이, 이명박 정부 시절 종편 선정을 둘러 싼 갈등과 대립이 대단히 심각했다. 날치기를 통해 이명박 정부 언론 장악의 백미였던 종편이 도입됐다.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면 안 된다.

방송법에 따라 9월까지는 재승인 심사 기준을 공표하고, 내년 4월부터 종편 재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종편 선정 과정부터 매우 많은 불신과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 때문에 언론단체에서 종편 선정 과정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법원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대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태생부터 갈등의 주축이었던 종편의 재승인 과정은 매우 투명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당시 종편을 도입하며 표방했던 경제적 효과도, 대부분 허구라는 게 이미 드러났다. 고용 창출 거의 되지 않았다. 부가적인 경제효과도 확인된 게 없다.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인용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선정적인 저질 방송 논란, 50%가 넘는 재방송 비율 등에서 보듯, 당시 정부가 내세운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극심한 정치적 편향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아, 당초 표방한 여론다양성이 아니라 특정 정파의 여론독점이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종편에 대한 이 같은 우려와 지적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도 동의한 것처럼 종편 재승인 심사는 공명정대하게 되어야 한다. 남은 기간은 이제 4달 남짓인데, 이 짧은 기간 동안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재승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의견을 투명하게 수렴하기 위한 과정이 전개되어야 할텐데, 지금 계획된 게 없어 걱정이다.

예를 들면, 재승인 절차와 기준 하나 하나가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지난 종편 선정과정의 문제점과 그 교훈을 보면, 지금 선정된 종편 4사는 계량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도 비계량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이 되었다. 당시 종편승인기준에 따르면, 1000점 만점에 725점이 주관과 정치적 고려가 가능한 비계량 항목에 책정되었다. 의혹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계량화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들이 선정이 되어야한다.

가능하면 5월에는 공청회를 하고, 6월은 시안 작성, 7월 시안 공개, 8월 의견 수렴 및 보완 등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준비되어야 한다.

 


종편 재승인 심사시 제재 결과 반영해야

 




종편 출범 이후 방통위 제재조치가 방송통신심의위 42, 선거방송심의위 13, 이렇게 55건 있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대단히 심각하다. 이런 수준의 방송이 지상파와 동일한 대접을 받으며 의무재전송과 황금채널 배정 등의 각종 특혜를 받는게 정당한가.

 

문제는 주의, 경고 처분 내려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채널A가 그렇다. 지난해 선거방송심위의가 내린 제재조치 13건 중에서 9건을 채널A가 싹쓸이 했다. 그중에 쾌도난마5번이다. 주의 조치 받고 나서 시정하기는커녕, 그 다음에는 경고 4번을 연이어 받았다.

 

의지가 아니라 제도적 표현으로 드러나야 한다. 종편이 어떤 특혜적 권한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 가볍게 보는게 아닌가. 구체적 대안이 있어야 한다.

 

이런 문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우리 사회의 문화와 근본적 가치마저도 손상시키는 일이다. 종편 재승인 심사에 반드시 반영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위원장이 책임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