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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野 문방위원, '논문표절' 김재우 사퇴촉구

野 문방위원, '논문표절' 김재우 사퇴촉구

 

    기사등록 일시 [2013-01-17 19:31:01]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이 17일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논문표절 판정을 받은 방송문화진흥회 김재우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유승희·김윤덕·김한길·노웅래·도종환·배재정·신경민·윤관석·장병완·전병헌·정세균·최민희·최재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 이사장은 국민, 학계, 언론계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이사장 자리에서 깨끗이 물러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만약 김 이사장이 학위 취소가 통보되는 최후의 순간까지 직책 연장의 방편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그 기간 표절 이사장을 모시고 일을 해야 하는 공영방송 MBC 종사자들과 방문진 직원들을 어떻게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겠냐"며 "방문진이 발주한 학술용역 제안서와 검수용 결과보고서를 표절 이사장이 검토하고 결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문방위 소속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이사장이 '버티기'를 시도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방문진 관계자는 김 이사장 거취 질의에 '단국대 규정에 따르면 15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예비심사, 본심사와 달리 재심사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재심사 이후에 학위 박탈이라는 공식 처분을 내리는 시한 또한 정해져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며 "김 이사장이 사퇴 약속을 번복하고 무기한 버티기를 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경민 의원은 전날 단국대 연구윤리위가 최근 김 이사장의 박사학위 논문을 조사한 결과 표절한 부분이 양적으로 방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연구윤리위는 "표절된 부분이 전체적 논지와 밀접히 관련돼 그 정도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단국대는 지난해 9월24일 연구윤리 소위원회의 예비조사를 거쳐 표절된 혐의의 정도가 중해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단국대는 이번 연구윤리위의 결정으로 김 이사장의 학위박탈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김 이사장은 지난해 8월27일 방문진 공식회의에서 "박사학위 논문이 단국대에서 표절로 판명된다면 책임을 지고 방문진 이사회에 다시 나오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비조사가 나온 직후인 같은해 9월27일 회의에서 "본 조사를 통해 최종결론이 나오면 그때 가서 그만 두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5년 '한국주택산업의 경쟁력과 내장공정 모듈화에 관한 연구'로 단국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mkbae@newsis.com

기사 출처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117_0011768663&cID=10301&pID=1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