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석기 의원과 관련해 입건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정혁 대검 공안부장은 15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석기 의원을 입건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 의원과 관련해서는 (CNC전략그룹의) 대부분 직원들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거부해 현재까지 입건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같은 답변은 몇개월 간 이 의원과 관련해 집중적인 수사를 벌여온 데 비춰볼 때 사실상 이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검찰은 그동안 부정행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타 비례후보들은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유시민계 오옥만 후보가 관여된 제주M건설 사건을 사실로 확인했고, 민주노총 출신 후보였던 이영희 후보측의 조직적 대리투표를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탈당파인 오 후보와 이 후보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임 부장은 "의심은 되지만 입건을 유예한 경우도 있다"며 "증거 관계만 나온다면 이 의원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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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규 기자 jhk@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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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강병기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앞에서 검찰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사건 수사결과를 비판하고 있다. 2012.11.15 (민중의소리 chulsoo기자) press@voiceofpeople.org <저작권자 ⓒ 2005 민중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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