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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의록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06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2.11.5)

◯이석기 위원  통합진보당 이석기입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지난번 사감위법이 11월부터 곧 시행되지 않습니까? 이 심각성에 대해서 수차례 수많은 위원들이 제기를 했고 저 또한 강력하게 제기를 해서 심지어는 당시 사감위원장이 ‘이게 시행이 되면 위원장의 직을 걸고라도 막겠다’ 했는데, 장관 잘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래서 사감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이석기 위원  그러니까 이거 책임 있게 잘 마무리하시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석기 위원  그것을 좀 짚고 가겠습니다.

  다음, 스포츠강사 지위와 처우에 관련돼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 결산에도 지적했는데 내년 예산에도 스포츠강사 근무계약기간이 여전히 10개월로 반영되었습니다. 좀 안타까운데, 내년 모든 초등학교 또 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계획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석기 위원  학교와 학부모들 또 시도교육청에서도 스포츠강사를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배치하고 또 이게 지속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업무라면 차라리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런데 예산도 안 되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겨울방학 같은 때는 안 하기 때문에……

◯이석기 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묻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다음에 논의를 하고요.

  당장에 정규직 채용이 어렵다면, 지금 스포츠강사들의 가장 강력한 요구가, 최소한 10개월 계약을 12개월로 조정하는 게, 향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그런 목적에 있다면 장기적 발전 전망에도 맞고, 현재 고용 문제라든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는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라고 봐지는데요. 오히려 문화부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텐데, 12월 계약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겨울방학에는 이거 안 하기 때문에 10개월로……

◯이석기 위원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장관께서 실정을 잘 모르시니까 자꾸 이렇게, 누가 그렇게 보고하시는 거예요?

  실지 지금 학교회계직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근무하지 않고 있어요, 영어강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개월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현실이에요. 장관께서 이것을 똑똑히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더 엄밀히 말하면 스포츠강사 근무계약이, 더 나아가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그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2월에도 업무를 또 합니다, 스포츠강사들이. 그러니까 수업료를 놓고 근무계약기간을 저울질하려는 꼼수는 이제 부리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은 임금이 동결된 채 10개월 계약으로 인해서 매년 2개월씩 실업자가 되어 생활고에 시달려 왔습니다, 심각한 생활고에. 해마다 학교를 옮기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미래 설계도 할 수 없는 매우 불안정한 일자리입니다.

  그 스포츠강사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아주 만족도가 높은 교육사업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 장관께서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리고 그거 하면 그다음 해에도 또 재계약을 하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석기 위원  아니, 이게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0개월 계약이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정하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퇴직금부터 시작해서 정규채용 가능성이 낮은 거지요. 전국의 실태조사를 좀 엄격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자칫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2013년도 예산요구안을 보면 1867명 규모의 인건비를 184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이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석기 위원  그런데 제가 좀 당황했던 게 갑자기 8월에 인건비를 동결시키고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하는, 중기계획에 없었던 안이 갑자기 제출됐어요.

  이것은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박근혜 후보의 대선운동을 돕기 위해 급조된 게 아니냐’라는 일련의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봅니다. 

  올해 초등학교의 스포츠강사 배치 목표인원이 한 3587명인데 심지어는 강사 수급이 어려워서 2828명밖에 배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에도 3587명의 목표를 세웠다가 수급이 어려워서 2800 정도인데 갑자기 현실에 맞지 않는 6051명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실정에도 맞지 않는 급조된 이 사업계획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거 왜냐하면,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족도가 좋고요. 또 학원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스포츠강사를 매 학교에서 다 원합니다. 원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이석기 위원  잠깐만, 제 질문을 모르시는데 올해 목표를 3600명가량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강사의 수급 인원이 준비가 안 돼서 280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6000명으로 확장하는 이게 다분히 ‘박근혜 후보의 대선운동을 위해서 급조된 게 아니냐’라는 이 의구심에 대해서 결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현실에 걸맞은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 한 가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올 8월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거 안 보셨지요? 그거 안 보셨으니까 이런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에 의하면, 교사와 학부모 78%가 ‘스포츠강사의 계약기간을 12개월로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이렇게 실태조사 보고에서 나왔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은 실정에 맞게 실태조사에 기초해서 철저히 반영하면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는 이렇게 하고 현실은 전혀 엉뚱하게 책정한 것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지로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라 하고 또 만족도가 높다면 장기적으로는 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되 당장은 내년부터 스포츠강사의 근무계약기간이 12개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는 적극적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연간 체육과 졸업생이 한 1만 3000명 됩니다. 수급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이석기 위원  아니, 수급이 충분하지 않지요. 이거 실태조사를 보시고, 아직 물정을 잘 모르셔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더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드라마 보조출연자 노동권, 인권 실태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지 지금 방송영상 제작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보조출연자들의 인권유린이라든가 노동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은 아마 장관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심지어는 용역업체들의 하청관행으로 보조출연자들이 출연료를 떼이거나 다 받지 못하는 경비들도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환경 개선사업으로 보조출연자 용역공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석기 위원  문화부가 이거 관련하여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서, 실지 공정위가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모범 거래기준’도 마련했어요. 문화부가 실태조사를 적절하게 제때 해서 참 좋은 사례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연예인들의 노예계약을 막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보조출연자들의 노동권․인권침해에 대해서도 문화부가 적극 나서 실태조사를 해서 관련 대책을 수립하셔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우리 지금 영화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미 표준계약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기 위원  보조출연자에 대해서는 전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다음 단계로 방송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석기 위원  보조출연자는 방송제작의 소품이 아니라 실지로 영상 또 콘텐츠 제작의 한 주체이고 예술노동자들의 기본권은 반드시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사랑채 기본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저는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 ODA 사업 관련해서, ODA 사업 담당 정부기관이 주로 어디인지 아십니까, 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코이카가……

◯이석기 위원  코이카지요.

  문화예술과 스포츠 분야가 이번에 새로 신설되면서 코이카가 하는 사업을 지금 문화부에서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ODA 발전단계에 볼 때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지금 ODA는 코이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각 부에서도 자기 부처의 특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석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원화된 ODA 실시체계를 종합적이고……

◯위원장 한선교  이거 3분째 드리는 거예요.

◯이석기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관점에서 조율해서 ODA의 방향을 중장기 관점에서, 단기간 말고 종합적으로 제시하도록 2009년 12월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마련됐는데 지금 문화부가 다시 하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본래 취지와 의의에 걸맞지 않은 게 아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물론 코이카가 전체적인 조정이나 이런 것은 하겠지만 각 부는 또 각 부대로, 예를 들어서 코이카가 스포츠에 대해서 ODA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노하우나 인적 네트워킹 있는 데가 하는 게 더 낫겠지요.

◯이석기 위원  그런데 실지로 코이카가 지금 상당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교육 보건의료 심지어는 산업에너지, 다양한데 저는 여기에 문화예술과 스포츠 분야도 포함해서 좀 더 종합적인 원조지침과 종합계획을 통합적으로 진행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러니까 코이카가 코디네이터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코이카만 한다’ 그것은 너무 또, 부처의 어떤 특성적인 사업은 살릴 부분은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기 위원  전체를 협의해서,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와 종합적인 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중장기 전략을 짜는 게 오히려 우리 문화적 대외관계에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상회의록 http://w3.assembly.go.kr/jsp/vod/vod.do?cmd=vod&mc=341&ct1=19&ct2=311&ct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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