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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의록

제310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2.8.24)

◯이석기 위원  장관께 묻겠습니다.

  연합뉴스 파업 사태에 관련해서 사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는데 성실한 답변이 없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연합뉴스……

◯이석기 위원  예, 사태에 관련되어서 사전질의를 했는데 사전질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 여쭙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연합뉴스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연합뉴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파업했다가 지금은 파업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기 위원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석기 위원  이거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파업 복귀 두 달이 지난 지금 연합뉴스는 8월 14일자로 보복징계의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정직 1년을 포함해서 총 7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심지어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비조합원 6명까지 징계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분들의 징계사유가 참 어이없다. 비조합원 징계 사유는, 간부급이겠지요, ‘서로 힘을 합쳐 파업 사태를 풀자’라는 내용의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 하여 ‘간부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다’ 하는데, 이게 사내 파업 사태 풀자는 게 간부로서 품위를 떨어뜨린 행위입니까?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글쎄요, 그런데 노사 문제는 노조와 또 사측과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이석기 위원  노사 문제가 아니지요, 이게.

  실제 연합뉴스가 국가기간통신 업체이고 실질적인, 문광부장관께서 임명장도 부여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임명장,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이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기 위원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이 임명장을 주는 거고요.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의 대주주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대주주지요.

◯이석기 위원  그러니까 대주주에 임명장을 부여하고 있는 장관 아니십니까? 

  이게 문제의 심각성은 어떤 거냐면, 이게 노사 합의에 의해서, 연합뉴스의 정상화를 위한 노사 합의를 이룬 겁니다.

  지난 6월 22일 날 노사합의 발표문을 보면 ‘연합뉴스 노사는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독자와 고객들에게 파업 이전보다 더 나은 뉴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회사는 인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인사에 관한 노조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답해야 한다’ 마지막에 ‘회사는 파업 사태와 관련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즉 사실상 면책합의를 했는데 앞에서는 악수하고 뒤통수를 치는 이런 노사 합의를 깨는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제가 그 내용을 사실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답변……

◯이석기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구체적인 겁니다, 이게. 이 노사합의문을 일방적으로 깨고 실제로 연합뉴스의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현 경영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하여튼 면밀히 살펴보고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기 위원  책임 있는 조치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가벼운 질문하겠습니다.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좋은 사업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 배치 사업했지요? 2010년에 1224명 그리고 2011년에 1516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이게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이 스포츠강사 근무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0개월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왜냐하면 스포츠강사는 학교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기간에 보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석기 위원  아니, 그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방학에 근무하지 않아도 12개월 계약하는 학교 회계직이 있습니다. 교무실무라든가 과학실무라든가 급식실 조리원들이 전부 다 12월 계약인데, 똑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분 이 스포츠강사를 굳이 10개월로 계약할 이유가 있습니까? 12개월로 계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방학에 스포츠클럽을 지원한다거나 아이들 체육활동하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서 연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텐데 굳이 문광부에서, 물론 이게 문광부의 고유의 영역은 아니라고 보는데 교과부와 협력해야 될 텐데, 10개월에서 12개월로 지금 계약을 전환하는 데 대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근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이석기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공공부문의 비정규 문제인데 지금 사회가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하지만 실제 경제 문제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부터 하는 게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광부가 오히려 이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정규직화하는 데의 첫 걸음으로 10개월을 12개월로 계약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내년 예산부터 준비하심이 어떠냐 하는 데 장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학교 수업이 전개되는 거기에 보조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벌써 체육교사는 정식 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말이라든지 또 수업이 끝나고 일과시간 이후에 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을 하는 거기에 대한 보조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석기 위원  그러니까 보조활동이라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취지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석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지는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학교활동이라는 게 방학만 있는 게 아니고 방학기간에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 활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라고 하는 게? 그러한 것도 지원하는 게 스포츠강사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굳이 10개월로 제한함으로써 상당히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3월부터 12월까지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이 끝나는 1, 2월은 실업급여, 생계유지가 지금 어렵게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명절상여금도 받지 못하고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실제 미사용 월차수당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석기 위원  꼭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올해부터 스포츠강사 재임용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문화부에서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굳이 1회로 제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러니까 1년을 하고요, 자기가 그 학교에 더 있고 싶다 그러면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석기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오히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런 데서 모범적으로 앞장서서 정규직화하는 사업에 열심히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장관께서 이 일에 좀 적극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시간을 잘 못 사용해서……

  예술인복지법에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예술인복지법은 매우 중요한, 실제로 문화예술 창작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생활과 처욱개선에 있어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산 확보가 되지는 않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일단 저희는 한 355억 원을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석기 위원  이것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이따 추가질의 안 하실 거지요? 시간을 더 드릴게요. 지금 그냥 이어서 하십시오. 2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석기 위원  고맙습니다.

  예술인복지법 시행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예술인 증명 기준과 방법 그리고 산재보험 가입의 조건에 대해서 정부가 예술인들의 현실을 반영한 안을 좀 마련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것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게 실제 현재 예술인들의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 참고하여서, 그러니까 산재보험 같은 게 지금 배제돼 있거든요. 이게 고용부하고 지금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데, 나는 오히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산재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실제로 예술인복지법이 우리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지요. 실내용이 갖춰졌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위원님 말씀대로 예술인복지법은, 사실 대단한 법을 우리 문방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술인만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산재보험 같은 경우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고용부에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이 정도 했는데, 지금 상황은 일단 해 놓는 자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더 우리가 범위를 넓혀 가는 게 앞으로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이석기 위원  고용부가 추진하는 전액 자부담은 실제로 예술인 현실과 맞지 않는 동떨어진 겁니다. 지금 여러 사례가 많지만 예를 들면 연극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연소득이 ― 연간 소득입니다 ― 485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게 현 실태인데, 이런 분을 산재보험법 자비부담을 한다는 게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래서 지금 5만 4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 같은데요. 3만 5000명 정도는 ―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 저희들이 3000원씩 지원하는 그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석기 위원  이거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다음번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연구용역과 올해 실시하는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결과가 완료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석기 위원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술인센터 건립 과정, 이게 빚잔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지는데요. 이게 한국예총에 대한, 실제로 문화예술 창작자들의 창작의 공간으로 사용하랬지 한국예총에 임대사업하라고 한 게 아닌데, 이거 잘 아시지요? 빚잔치 되고 있는 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이석기 위원  이거 다음에 질문을 좀 할 텐데……

  자료요청, 예술인센터 건립 과정 전체 현황과 매각처분 현황,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한국예총의 민간기부 조성계획과 방안, 임대현황에 대해서 좀 잘 파악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매각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석기 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임대현황. 민간기부 조성계획과 방안하고 임대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신 다음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알겠습니다. 

◯이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영상회의록 http://w3.assembly.go.kr/jsp/vod/vod.do?cmd=vod&mc=341&ct1=19&ct2=310&ct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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