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42차 공판] 재판에서 드러난 내란음모의 진실
■ 국정원 증거능력 무너져
○녹음파일 원본 삭제, 증거능력 없어
- 국정원이 프락치를 이용해 녹음한 파일 원본은 삭제, 재판부에 사본 제출
▹ 삭제된 원본의 해시값(파일 고유값) 확인 절차 생략하여 사본과 원본이 같은지 입증할 수 없음
- 디지털포랜식전문가,“음대 2년생 이상이면 녹음파일 조작 가능”
▹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직접 조작하는 시연을 통해 정교한 조작이 가능함을 증명
- 결국 원본이 없는 국정원 녹음파일은 법정에서 증거채택 되지 않음
○유일한증거, 녹취록은 670곳 왜곡
- 이석기 의원은 한국일보에 보도된 녹취록에 대해, ‘(가톨릭의 성지인) 절두산 성지’가 ‘결전 성지’로, ‘총 갖고 다니지 말라’는 말이 총기지시로 둔갑되었다고 주장
-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은 272곳을 수정한 녹취록을 다시 제출, 이석기 의원의 당시 주장이 옳았음을 입증함
- 법정에서 녹음파일 공개 후, 수정된 녹취록도 450곳 이상 왜곡·조작되었음이 드러남
녹음파일(실제 음성) |
조작된 녹취록 |
준비정도와 상관없이 |
▶ 정규전과 상관없이 |
선전 수행 |
▶ 성전 수행 |
구체적 준비 |
▶ 전쟁을 준비 |
전쟁 반대 투쟁 호소 |
▶ 전쟁에 관한 주제 호소 |
시 단위에 있어도 연락을 할 수 없는 |
▶ 실탄이 있어도 연락을 할 수 없는 |
통일적인 대응 |
▶ 폭력적인 대응 |
○ 검찰 제출 증거 총 3,250개 중에서 2/3 이상 철회
- 검찰 제출 중거(3,250) 중 채택(890), 불채택(116), 철회(38), 입증절차 미진행(2,206)
- 재판부,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 철회할 것” 재차 주문
- 그동안 아무런 증거 없이 마녀사냥과 여론재판으로 일관되어 왔음을 반증
■ 국정원 짜맞추기, 조작수사 드러나
○ 11,000배 부풀린 국정원 ‘모의폭발 쇼’
- 국정원은 조직원의 PC에서 발견된 사제폭탄 매뉴얼에 따라 모의실험을 했다며 폭발실험동영까지 상영, 반경 30m까지 살상 가능하다고 보고 (10.22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남재준 국정원장)
- 국정원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위 실험은 압수한 파일에 기재된 내용에 비해 11,000배나 많은 폭약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짐
○ 건강상식 폴더 안에 들어있는 소위 ‘폭탄제조법’ 파일, 열어본 적 없어
- 구속자가 갖고 있다던 폭탄제조법 파일은 인터넷 건강 카페에서 다운 받은 ‘건강상식.zip’폴더 안에 들어있던 230개 텍스트 파일 중 일부임
- 국정원은 파일을 열어보았는지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당 폴더를 열어 본 시간도 27초에 불과함
○ 스마트폰으로 ‘한국전력’ 검색만 해도 내란음모?
- 국정원은 국가기간시설 정보 수집 근거로 한국전력에 대한 포털 검색 기록을 제시
당사자인 이 모씨는 3년 전에 매입한 한국전력의 주식 시황을 검색했을 뿐
▹실제로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한국전력’을 검색하면 주식시황이 제일 먼저 나옴
- 재판장의 집요한 추궁 끝에 국정원 수사관은 “포털에서 한전을 검색한 것은 확인했지만 실제 한전 사이트 접속 사실은 발견 못했다”고 진술
○ ‘선거운동인명부’, RO자료로 둔갑시켜
- 국정원은 통상적 유권자 DB(주소, 연락처, 직업 등의 내용이 기재된 파일)을 ‘RO근거지확대자료’, ‘전시 상황에 민감한 자료’라고 주장함
- 해당 파일은 구속된 김 모씨가 선거 출마를 위해 선거운동 목적으로 작성한 것
- 재판부에 의해 증거채택보류 됨
■ 제보자가 아니라 프락치
○ 최소 3천만원 이상 금품수수 인정
유일한 증인 이모씨, “국정원 직원과 200여 차례 만남, 만날때마다 10~20만원씩 받았다” 증언
■ 상상속의 RO, 내란음모는 없었다
○ 명칭, 조직체계, 강령. 모두 한 사람의 추측
유일한 증인 이모씨, “RO총책, RO명칭, RO조직체계 모두 ‘추측’이다”라고 증언.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함
○ 선관위에 회계보고하는 RO 회합?
- 검찰, “5.12 강연은 비밀 자금 걷어 비용을 충당한 비밀회합”
- 행사 주최측인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은, 선관위에 등록된 신용카드로 당일 다과류를 구매하고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법정에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
○ 남파 공작원, “대규모 회합하는 지하조직, 비상식적”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전 남파간첩은 5.12 모임처럼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진술
○ 제보자도 몰랐던 내란음모
이모씨는 국정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한다는 것은 “공개수사 전환(8.28) 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진술
■ 국가보안법 기소의 허구성 드러나
○ 검찰 기소 북한영화, “정부산하기관에서 보라고 추천한 것들”
- 검찰은 피고인들이 북한영화 동영상 파일을 소지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음
-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국민들에게 보라고 책까지 발간하여 권장한 영화들이며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센터’에서 일반인에게 현재 상영하는 영화도 포함되어 있음
▹변호인은 ‘통일한국인이 보아야 할 북한영화 50선 (영화진흥위원회 2002)’를 증거로 제출함
42차 공판 이석기 의원 신문 주요 내용
[한겨레] 이석기 “평양냉면, 아바이순대 좋아하면 친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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