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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에게 자유를

국제앰네스티, 재판 방청 "국제사회가 관심, 공정한 판결 기대"

 

 

국제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 모니터링 목적으로 동아시아지역 국장을 파견해 17일 재판을 방청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동아시아지역 국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38차 공판을 통역 담당 한국지부 직원과 함께 참관했다.

라이프 국장은 오전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국제앰네스티가 그동안 한국의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 해왔던 만큼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네앰네스티는 오랜 기간 국가보안법에 대해 전면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해 왔었고, 국가보안법 사례들을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 라이프 국장은 "이번 사건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많이 집중을 받은 사건이기도 하고,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관련된 사건이기에 한국사회의 표현의 자유 등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더 주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 등 피고인들에 대한 양심수 선정 문제와 관련해선 "지금 양심수 지정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고, 법원의 결정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해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는데,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엔 "당시 얘기를 했던 것은 정치인들이 포함된 문제이고 그렇기에 환경 자체가 대단히 정치적으로 변할 수 있겠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더욱 공정한 재판이 돼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다"고 답했다.

라이프 국장은 지난해 9월에는 이 사건에 대해 "국가정보원 전 원장이 정치 개입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들에 대한 조사 및 기소가 정치화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한국 내 양심과 사상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특히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인권 상황을 오랜 기간 모니터링해 왔다'는 내용의 방청 요청 공문을 지난 14일 재판부에 보내 방청을 허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