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종편 특혜 폐지’ 법안 제출
입력2013.06.22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종합편성채널이 지상파 방송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종편에 대해 대기업과 신문.뉴스통신사의 소유지분한도를 지상파 방송 사업자와 동일하게 100분의 10 이내로 하고 외국자본의 출자와 출연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내방송프로그램과 외주 제작편성이나 광고에서 지상파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종편채널은 지상파 방송과 마찬가지로 종합편성을 하고 있음에도 소유와 편성 광고 등에서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판단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679322&re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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