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독점대행’ 위헌, 수수료 수입만 연 340억 원 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독점대행’ 위헌 법률적 근거 없이 수수료 수입만 연 340억 원 달해 -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침해 소지 상당한 것으로 - 기본권 침해 여부 관심 없이 수수료 수입에만 열중 10월 23일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석기 의원은 언론진흥재단이 수행하고 있는‘정부광고 독점대행’위헌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누구라도 당장 위헌심판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 사안임이 드러났다. 만약, 위헌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재단의 주 수입원(법인회계수입의 40%)이 없어지게 되어 재단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 정부광고 독점대행은 헌법 15조‘직업의 자유’침해 소지가 매우 커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정부광고 독점대행으로 재단이 벌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