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에게 자유를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란선동과 표현의 자유' 시민사회토론회,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내란선동도 당연히 무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월 11일 “내란음모죄는 무죄"라면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는 등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지난 18일 ‘내란선동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무죄판결에 따른 시민사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후원회, NCCK인권센터, 공안탄압규탄대책위가 주최했습니다. 박래군 공안탄압규탄대책위 상임집행위원장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선동 유죄판결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서해성 작가는 ‘문화예술과 내란선동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해, 민청학련 재심사건 담당 변호사였던 김형태 변호사가 ‘민청학련 사건으로 본 내란선동’을 각각 ..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7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