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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미래창조과학부 추경안, 취지에 맞지 않아.. 전액 삭감"

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오늘(4.29) 열린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미래부의 추경안은 추경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 예산의 원칙도 흔들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마저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석기 의원은 ‘해킹 바이러스 대응 체계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수혜 중소기업의 폭이 좁고 통신사에서 유사한 서비스가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범부처 기가코리아 사업은, 사업 입안 당시 주무부처였던 지식경제부가 작년에 기획재정부로 요구한 예산이 예산 현액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는 70억원에 불과하고 이례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증액시킨 점을 지적했다. 이석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경부 스스로가 예산을 낮춰 요구해 놓고 지금에 와서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며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화이트해커 양성을 표방하는 지식정보보안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우수두뇌 양성 사업)은, 정작 실제 교육 내용이 학부 3,4학년 수준에 불과해 미래부가 표방하는 사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석기 의원은 사업 취지와 목적부터 분명히 하고, 현재와 같은 일반적 수준의 교육이라면 민간에 맡겨야 한다며 관련 예산안 전액을 삭감을 요구했다.

 

한국기술사회 출연으로 수행하는 이공계전문기술 연수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을 지적했다. 미래부에서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로 제시하는 과학기술법은 한국기술사회를 육성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만 나와 있을 뿐, 현재의 이공계 인력육성 사업 지원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질의 내용>

 

○ 해킹 바이러스 대응 체계 고도화

 

해킹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와 액티브엑스 체제를 탈피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현재의 독점적 체제를 탈피하지 않은 채 예산만 투입하는 것은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붇기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업무보고 때 논의하겠다.
다만, 이번에 110억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추경을 편성해야 할 정도의 긴급한 사업인지 의문이다.

작년에 175개 중소기업이 사이버대피소를 이용했다. 전체 중소기업 숫자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숫자다. 좋은 취지의 공익적 성격의 사업이지만,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의도치 않은 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반면 더 많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면,  나중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늘어나고 비효율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사이버대피소와 같은 사업은 이미 통신사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다.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성격이 같다. 연 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지만 이런 점을 감안해야 한다. 오히려 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통신사와 협의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미 진행 중인 사이버대피소는 어쩔 수 없더라도, 굳이 추경으로까지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운영, 감염PC 사이버 치료 체계 운영, 정보보호 대책 대국민 계도 강화, 융합서비스 보안대책 수립 등의 사업은 예산 당국에서 과거 방통위의 요구안을 상당 부분 반영해줬다. 작년에는 1억 5천만 원만 삭감했다. 국회 심의에서도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이 정도면 굳이 추경을 해야 할 정도의 시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면 예비비를 쓸 수도 있지 않겠나. 구태여 추경으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이런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 범부처 기가코리아사업

 

추경에 사업을 반영하려면, 예산 현액으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든가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가코리아 사업 예산이 편성된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다. 미래부에서 과연 절실하게 추진하려는 사업인지 의심스럽다.

기가코리아사업은 올해 본예산에 130억 원이 편성된 것에서 230억 원을 더 늘려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작년 사업주무부처였던 지식경제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요구한 예산안은 130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70억 원이었다.
통상 주무부처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삭감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경우는 거꾸로 기획재정부가 두 배 가까이 증액해줬다. 흔치 않은 경우다. 당시 이 금액은 국회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본예산 42억 원인 기가급선도기술개발은 지경부가 고작 24억원을 요구했다. 30억원이 본예산으로 확보된 단말기술개발은 절반도 안 되는 14억 원을 요구했고, 본예산 58억 원인 플랫폼기술개발도 지경부가 요구한 금액은 32억 원이다.

기가코리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미래부가 추경을 요구했지만, 이미 현재 확보된 본예산 자체가 당초 지경부가 요구한 것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결국 예산 현액으로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 아닌가.

당초 예산요구안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확보했는데, 추경에서 더 늘려달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염치가 없는’ 예산안 아닌가. 부처 요구안보다 많은 예산현액을 확보한 기가코리아사업에 굳이 추경을 편성해 줄 필요가 없다. 이 사업은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 지식정보보안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미래부는 이 사업에 대해 ‘화이트해커’를 양성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한다. 추경필요성을 설명한 자료에는 ‘국내 최정예 인력’이 필요하다며 ‘미국 FBI', '북한 김책공대’ 등과 비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행하고 있는 교육 내용을 보면, 대부분 학부 3,4학년 수준의 내용이다. 전문화된 영역에서의 실전적 수준이 아니라 보안 입문 수준이다. 기업의 보안 현업에도 실무적 도움이 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이 정도로  미래부가 표방하는 ‘최정예 인력’을 양성할 수 있나.
화이트해커라면 이들의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10대와 20대 초반 학생들이다. 실제 사이버전이 벌어질 경우 대응할 수도 없다. 유사시 이들에 대한 별도의 동원 체계도 없다.

좋게 봐도 ‘보안 분야의 저변을 넓히는 수준’의 사업이다. 아무리 3.20 해킹 사건 등으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추경을 통해 인원을 3배씩이나 늘려가며(60명에서 240명으로) 추진할 일은 아니다. 미래부가 오히려 시류에 편승해 추경안을 편성한 것 아닌가 싶다.

이제 사업 첫 해이고, 사업 성격도 불분명하다. 먼저 사업 취지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나서 할 필요가 있는지부터 평가해야 한다.
미래부가 설명하듯 ‘화이트해커 양성’이라면 미래부가 주체가 돼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교육하는 것은 맞지 않다(국정원이나 국방부의 사업 영역).
그렇지 않고 지금 같은 일반적인 수준의 보안 교육이라면 민간에 맡겨야 한다. 정부는 필요한 지원이 뭔지 살피면 된다. 
이번 추경에서는 전액 삭감돼야 한다. 

 


○ 이공계전문기술 연수사업

 

한국기술사회 출연으로 수행하는 이공계전문기술 연수사업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 출연금은 보조금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지만, 재정운영에 상당한 신축성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과 달리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미래부는 이 사업의 법적 근거로 과학기술기본법, 이공계지원특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한국기술사회에 출연해 수행하는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은 과학기술인력 양성,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한국기술사회에 출연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공계지원특별법(제4조)도 마찬가지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20조)은 교육부장관의 사무이므로 미래부 사업의 근거가 아니고, 같은 법 시행령에는 출연 대상 기관과 단체가 규정돼 있지 않다.

한국기술사회에 출연해 수행하는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추경 편성이 아니라 법적 근거부터 정비해야 한다. 미래부에서 법적근거로 제시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33조, 제49조는 한국기술사회를 육성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공계 인력육성 사업을 한국기술사회가 할 수 있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을 본예산도 아닌 추경을 통해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추경에서는 일단 보류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 시행령을 정비해 출연 가능한 기관에 한국기술사회를 명시해야 한다.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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