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심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도자료]이석기 의원, "자격심사 청구는 19대 국회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 [보도자료] 이석기 의원, 자격심사 '답변서' 제출 - 폐기된 조항, '유령법규' 적시한 자격심사청구서의 졸속, 날림 드러나 - 법조문 검토 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정략적 의도 보여주는 것 - 허위의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부당한 자격심사, 일절 성립할 수 없어 지난 4월 1일, 국회의장에게 이른바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국회법 제139조 소정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앞서, 강창희 국회의장은 지난 3월 25일자로 이른바 '자격심사청구서' 부본을 송달하며 답변서 기일을 4월 1일로 지정한바 있다. 이석기의원은 '답변서'를 통하여 본 자격심사가 어떠한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부당한 청구임을 지적하였다. 자격심사청구서는 법률상 근거로 '정당법 제31조, 공직선거법 제46조, 제167조' 를 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