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유엔의 문을 두드리다 ‘12.10 세계인권의 날’에 즈음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유엔자유권위원회 제소 ‘12.10 세계인권의 날’에 즈음하여 이석기 전 의원 등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구속자 7인은 본 사건에 대하여 유엔자유권위원회에 자유권규약 제19조 (표현의 자유)의 위반으로 개인진정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진정서는 이석기 전 의원을 포함한 7인이 5월 강연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내란선동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안보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없어 이들을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최후수단성과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은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도 1990년에 가입한..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