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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에게 자유를

4차 공판준비기일, 국정원에 의한 '녹취록' 조작 사실로 드러나

 

이석기 의원 관련 녹취록 국정원이 왜곡

 

 

어제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사건 3차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이 의원 등의 공동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라 할 수 있는 녹취록이 이 의원의 발언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녹취파일도 모두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기고 수집한 것이어서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심각한 녹취록의 왜곡사례로 전쟁 반대 투쟁을 호소하고라는 발언을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는 말을 전쟁을 준비하자, ‘선전’(宣傳)성전’(聖戰)으로 바꾼 것 등을 들었다.

 

우리말에 다르고 다르다고 하듯이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의 발언을 왜곡하여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했음이 확인됐다. 처음 언론을 도배했던 총기 준비, 기간시설 파괴 지시란 말은 조작된 녹취록에 조차 없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 녹취록조차 통신제한 조치(감청)의 허가 등을 받기 이전의 불법 녹음한 것을 증거로 제출했고, 허가를 받은 감청도 국정원이 매수한 프락치)에 의해 제출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정원이 내란음모 사건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재판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2013111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연

 

 

 

 

 

 

 

국가정보원이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이른바 ‘5월 모임’ 발언 내용 일부를 ‘짜깁기했다’고 이 의원 변호인단이 주장하고 나섰다. 국정원이 ‘내부 제보자’를 통해 녹음한 파일도 불법 수집한 것이어서 증거력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검찰은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해,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 채택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가 연 이 사건의 3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의원 등의 공동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라 할 수 있는 녹취록이 이 의원의 발언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녹취파일도 모두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기고 수집한 것이어서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정에는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이 나왔다.

 

공동변호인단(단장 김칠준 변호사)은 “검찰이 증거라며 제출한 녹취록에서 국정원이 이 의원의 실제 발언 내용을 짜깁기했다”고 말했다. 실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과 이를 기록으로 옮긴 녹취록을 비교해 보니, ‘전쟁 반대 투쟁을 호소하고’라는 발언은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하고’로,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는 말을 ‘전쟁을 준비하자’로 녹취록에 옮겼다는 것이다. 또 ‘선전’(宣傳)을 ‘성전’(聖戰)으로, ‘(천주교) 절두산 성지’라는 표현을 ‘결전 성지’로 옮겨, 변호인단은 “위법하게 수집한 녹음파일을 풀어낸 녹취록에서 주요 발언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했다.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094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