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보도자료]'ICT 특별법', 재정체계 흔들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 훼손 소지

'ICT 특별법', 재정체계 흔들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 훼손 소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오늘 열린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ICT 특별법)”은 재정 체계를 흔들 뿐 아니라 국회의 예산 심의권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기 의원은 오늘 미방위에 상정된 ICT 특별법 대체토론을 통해 이와 같이 강조하며, 공공부문 소트프웨어사업의 장기계속계약을 명문화한 제28, 국가재정법 상의 자금을 두도록 한 제47조 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석기 의원은 특별법 제28조는 장기계속계약은 공기 지연과 재정 낭비의 소지가 있다며, 장기계속계약으로 운영된 고속도로는 두 배 이상 공기가 지연됐지만, 계속비 사업으로 운영된 도로는 사업 기간을 대부분 준수하는 것을 나타났다고 지적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시했다.

이석기 의원은 특별법 28조가 장기계속계약의 남발로 재정건전성을 해칠 뿐 아니라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다년도에 걸친 사업이라면 총액과 연부액을 명기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석기 의원은 또한 미래부가 재원 마련 대책으로 내놓은 자금, 예산과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기본인 현행 재정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3개 밖에 운영되지 않는 국가재정법 상의 자금은 세입세출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아 국회의 통제권 밖에 있는 미래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석기 의원은 한편 미래부장관이 주파수 이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도록 한 특별법15조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정부조직 개편 협상 합의 사항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이석기 의원은 이와 함께 오늘 미방위 회의에서 포털 사이트 규제는 검색과 포털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확한 실태조사, 노동자와의 충분한 대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13년 6월 18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