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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V조선, 어린이 애니메이션 새벽 3시 방영...편성 시간대도 심사해야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 현안질의(6.17) 브리핑 2]


종편에 대한 숨은 특혜, ‘13년도 방송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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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어린이 애니메이션 새벽 3시 방영 ... 편성 시간대도 심사해야

­방송평가 점수는 종편 재승인 심사에 자동 합산 되는 중요 구성부분

­‘13년도 방송평가기준, 종편 특혜 요소 즉각 개정해야



[질의 내용]


지상파, 종편 등 방송사업자들은 매년 방송평가를 받게 되어 있음.

과거 기준으로 할 때 지상파 재허가에서 방송평가 비중이 1000점 중에 400점임.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도 역시 방송평가를 반영하도록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3년도 방송평가, 즉 작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방송분을 대상으로 하는 방통위의 종편 방송평가 심사기준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다수 확인됨. 지상파와 동일 항목인데도 어떤 것은 비중 높고, 어떤 것은 중이 낮음.


일례로, 프로그램 우수도 항목은 지상파 배점을 종편 총점을 환산하면 97.5점을 부여해야 하는데 종편은 62.5점으로 배점했음. 2/3 수준으로 낮춰준 것임.

다음으로 사회기여도 프로그램 항목에서 어린이 프로그램, 장애인 프로그램 각각 46.8점으로 부여해야 하는데 종편은 30, 35점으로 부여했음.


특히 문제로 되는 것은, 어린이 프로그램의 경우는 편성 시간대에 대한 기준이 없음을 악용하여 일부 종편에서는 새벽 2, 새벽 3시에 어린이 애니메이션을 방영하고 있음.

TV조선, ‘냉장고나라 코코몽새벽 325, ‘어린이특선 사나운 녀석들새벽 215


또 어떤 항목은 타당한 근거 없이 지상파 보다 배점을 높였음. 재난방송 편성의 경우 46.8점을 배점해야 하는데, 무려 65점을 배점하였음. 지상파보다 종편이 재난방송 편성에 특별히 더 역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없음.

일부 항목에서 점수를 낮췄으니 여기서 올려 총점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결국 매체 특성이 반영된 심사 배점이라고 보기 어려움.


지상파와 비교했을 때 뚜렷한 근거도 없이 특정 항목은 높이고, 특정 항목은 낮추는 식으로 마련된 것이 방송평가 세부기준임.

이 자체로 종편에 대한 또 하나의 숨은 특혜임.

현재 기준으로 2013년 방송평가가 실시되고, 또 이것이 종편 재승인 심사에 자동 합산되어선 안 됨.


2013년도 종편 방송평가 평가척도, 배점을 다시 실사하고 여론 수렴을 해야 함.

만약, 현재 공고된 2013년도 종편 방송평가 척도와 배점에 문제가 발견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개정해야 함.


[참고 자료]


방송 평가 제도도입 배경 및 경과

지난 2000년 도입돼 재허가나 재승인에 방송평가결과를 일정 비율 이상 반영하며 방송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기능

신규 방송사 증가에 따른 시청률 경쟁 심화 및 이로 인한 선정적 폭력성이 증가로 심의제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90년대 초반부터 도입 논의

2000년 방송법 제정을 통해 방송평가가 법제화


법적 근거 및 운영

방송법 17(재허가), 31(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방통위 규칙 제23. 2000년 제정 이후 방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5차례 개정)

종편에 대한 방송평가 규칙은 20111230(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1-105)에 공고되었으며, 세부기준은 20123월에 공고됨

방송법 제31(방송평가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수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방송법제17(재허가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방송평가


평가 대상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승인 방송채널사업자


평가 운영

방송사업자 제출자료를 방송평가지원단에서 심사

심사결과를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공표


문제점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 종편이 방송 평가에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받고 있음

방통위 프로그램 질 평가는 지상파의 2/3 수준으로 배점하고, 재난방송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종편에 대한 숨은 특혜”)

[] 2013년 방송평가 기준 지상파-종편 비교표

(2013.05, 방통위 제출자료를 이석기 의원실재구성)


평가 항목

평가 척도

지상파

보정

종편

차이




프로그램 우수도

방통위 프로그램 질 평가

70

54.6

35

-19.6

방송사 자체 프로그램 질 평가

25

19.5

12.5

-7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 평가

30

23.4

15

-8.4

소 계

125

97.5

62.5

-35

방송심의관련 제규정 준수

자체심의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25

19.5

22.5

3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100

78

85

7

소 계

125

97.5

107.5

10

시청자 주권 확보 노력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현황

30

23.4

30

6.6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 평가

20

15.6

10

-5.6

소 계

50

39

40

1


300

234

210

-24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30

23.4

30

6.6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30

23.4

25

1.6

소 계

60

46.8

55

8.2

사회기여프로그램 편성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평가

60

46.8

30

-16.8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

60

46.8

35

-11.8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60

46.8

65

18.2

소 계

180

140.4

130

-10.4

매체특성에 따른 편성 적정성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평가

60

46.8

-


제작프로그램 편성 평가

-

-

30


소 계

60

46.8

30

-16.8


300

234

215

-19




재무건전성 및 경영투명성

재무의 건전성 종합 평가

30

23.4

30

6.6

내부 감사 및 회계관리제도 적정성 평가

25

19.5

22.5

3

경영진 비전과 조직관리능력 등 평가

25

19.5

22.5

3

소 계

80

62.4

75

12.6

방송발전을 위한 노력

인적자원 개발 투자 평가

30

23.4

25

1.6

방송기술 투자 평가

30

23.4

25

1.6

장애인 고용 평가

30

23.4

10

-13.4

여성 고용 평가

10

7.8

10

2.2

소 계

80

62.4

70

7.6

방송사 운영 관련 제규정 준수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 평가

30

23.4

30

6.6

방송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평가

30

23.4

30

6.6

방송프로그램 유통상 공정거래 노력 평가

20

15.6

20

4.4

소 계

80

62.4

80

17.6

시청자 권익 보호 노력

시청자불만 처리의 적절성 평가

30

23.4

25

1.6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종합 평가

30

23.4

25

1.6

소 계

60

46.8

50

3.2


300

234

275

41


총 계

900

702

700



지상파 총점 900(디지털전환 100점은 종편 해당 없으므로 제외)을 종편 총점 700점으로 환산하여 각 평가척도별 보정점수(표에서 보정’)를 계산한 다음, 이를 종편의 각 평가척도별 실제 배점과 비교(표에서 차이’).